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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험업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다음 제3보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제3보험의 법률상 근거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다. (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제3보험의 보험종목이다. (다)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이 존재한다. (라) 제3보험은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의 방식으로 보상된다. (마) 실손보상하는 제3보험 계약이 다수인 경우에는 중복보상한다. (바)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를 금지하고 있다. (사) 상법에 중과실 사고를 담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음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용어의 정의이다. 약관상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수익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한다. (나)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치 및 부분의치 제외함)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 (라)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종결시점의 이율을 말한다. (마)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다음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 ㉠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 ㉠ )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한다. -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 ㉡ )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 ㉢ )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 ㉡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 ㉣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다음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다음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과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회사는 전문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전문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다)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라)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음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 ㉠ )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 ㉡ )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 ㉢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다음 중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 규정한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고르시오. (a) 보험금청구권 (b) 만기환급금청구권 (c) 보험료 반환청구권 (d) 해약환급금청구권 (e)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 (f) 손해배상청구권
다음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계약자는 ( ㉠ )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 ㉡ )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 ㉢ )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보험금의 지급절차'에서 지급예정일은, 보험회사가 조사·확인하기 위해 기간이 필요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는데, 아래 항목 중 그 예외적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a) 소송제기 (b) 분쟁조정 신청 (c) 병원 등 의료기관의 조사 (d)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e)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f)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중 계약 취소가 가능한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a) 계약자가 진단서 위·변조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한 경우 (b) 피보험자가 진단서 위·변조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한 경우 (c)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한 경우 (d) 피보험자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경우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에 알맞은 것은? 1. ( ㉠ )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 ㉡ ) 기준으로 한다.
다음은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것은? (1) ( ㉠ )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2) ( ㉠ )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 ㉡ )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 ㉠ )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 ㉠ )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다음은 상해보험 '계약의 무효 사유'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 ㉠ )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 ㉠ )를 정하는 기준은 ( ㉡ )를 적용한다.
다음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중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계약자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나)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 모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가 회사의 승낙을 받아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의 변경시점 이후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반환받을 금액은 발생할 수 있으나 추가납입하여야 할 금액은 없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보험계약일 당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를 구하시오. 피보험자 생년월일 : 1986년 2월 28일 보험계약일 : 2025년 8월 30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중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상해보험 보험료 산출 기준에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상해보험은 보험회사와 다른 약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음 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다음은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이다.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신생물 분류표 | 분류번호 |
|---|---|
| 제자리의 신생물 | ( ㉠ ) |
|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 |
암환자의 예후 예측 및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병기(Stage)를 평가한다. 이러한 암 분류 방법 중의 하나인 TNM 병기분류상 T는 '암 종양의 침범정도'를 표시하는데, TNM 병기분류상 상피내암(제자리암)은?
대장점막내암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것은? 〈대장점막내암 예시〉 *(도해: 위에서부터 상피세포층(epithelium) ⓐ,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 점막하층(submucosa) ⓓ 순으로 배열되며, 점막근층과 점막하층 사이에 기저막(basement membrane) 표시. 하단에 "▮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범례)* ⓐ 악성종양세포가 상피세포층(epithelium)에 국한된 경우 ⓑ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을 침범한 경우 ⓒ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한 경우 ⓓ 악성종양세포가 점막하층(submucosa)을 침범한 경우
다음 '과로사 관련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다음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장해판정시점에 관한 내용이다. 장해판정기간이 짧은 기간부터 긴 기간까지 순서대로 가장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다음 중 '장해지급률'이 가장 높은 것은?
다음은 '귀의 장해판정기준'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6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중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라)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 이상인 경우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다음 중 장해지급률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가)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한 상태 (나)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다) 한 발의 족근 – 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 (라)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중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라)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마)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다음 중 장해분류표상 '다리의 관절'에 해당하지 않는 관절은?
다음은 장해분류표상 '척추의 기형장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알맞은 것은? ⒜ 심한 기형이란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 ㉠ )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 뚜렷한 기형이란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 ㉡ )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 ㉠ ) 이상일 때 (c) 약간의 기형이란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 ㉡ ) 이상일 때
다음의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서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이 가장 낮은 것은?
장해분류표(2018.3.2. 개정)상 '눈의 장해'에 대한 장해판정기준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제3보험에서 적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재·개정의 주관기관은?
다음 중 간병보험의 '일상생활장해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은 장해분류표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판정기준의 장해진단 전문의에 대한 규정이다. 아래의 '신경계 장해평가'와 '치매의 장해평가'를 모두 할 수 있는 전문의를 고르시오. - 신경계 장해진단 전문의는 ( Ⓐ ), ( Ⓑ ), 또는 ( Ⓒ ) 전문의로 한다. -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 Ⓓ , Ⓔ )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검사 결과에 따른다.
다음중 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다)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라)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장해분류표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장해가 생긴 경우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과 총 2개의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특별약관의 보장 종목 중 상해비급여만 별도로 선택하여 가입 가능하다. (다)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질병급여의료비만 발생한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은 3만원이다. (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통원으로 발생한 질병급여의료비는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다음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의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실적금액과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 실적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시 순보험료에 요율상대도(할인·할증요율)를 적용한다. (나) 요율상대도 계산시 해당기간 보험금 지급실적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비급여의료비는 제외한다. (다) 요율상대도 계산시 해당기간 보험금 지급실적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로 1등급 ~ 3등급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한 비급여의료비는 제외한다. (라) 요율 상대도의 할증은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실적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계약에 적용한다.
다음 비급여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것은?
다음 '국내여행보험'에 대한 내용 중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한국에 거주하는 피보험자인 축구선수 A씨가 국내여행 기간 중 미리 잡혀있던 경기에 참가하여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나) 미국에 거주하는 피보험자 B씨가 여행을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의 숙소로 이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다) 일본에 거주하는 피보험자 C씨가 부산에서 출항한 여객선을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던 중 배 위에서 발생한 골절사고 (라) 한국에 거주하는 피보험자 D씨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다음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된다.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이 불가능하다. (다) 지정대리청구인은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혹은 피보험자의 4촌 이내의 친족에 한해 지정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할 때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다음은 실손의료비 특약 중 '상급병실료 차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알맞은 것은?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 )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음은 해외여행보험 특별비용 특별약관 중 '숙박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말로 올바른 것은? 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를 말하며 구원자 ( ㉠ )명분을 한도로 하여 1명당 ( ㉡ )일분을 한도로 한다.
피보험자 갑은 2020.5.28. 보험가입 당시에 건설현장 일용직(3급)이었으나 사무직(1급)으로 고지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다. 2024.2.10. 건설현장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사고 당시에도 건설현장 일용직(3급)이었다. 갑은 보험가입 당시 직업을 다르게 고지하였고, 보험가입 기간 중 직업과 관련한 내용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피보험자 갑이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을 구하시오. (2024. 6. 27. 선고 대법원 판결참조) 〈보험조건〉 1. 상해보험 : 상해사망 가입금액 3억원 2. 위험요율 : 1급 0.02, 3급 0.06 3. 기타사항 : 직업고지의무위반 및 통지의무 미이행 외 다른 위반사항 없음. 보험계약은 정상임.
아래의 조건을 참조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후유장해보험금을 구하시오. 〈피보험자 : 갑〉 〈계약사항〉 - 2021.5.3. 계약체결. 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 : 1억원 〈후유장해 사항〉 (가)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김 (나) 요추 1번과 요추 2번 압박골절 Cobb's Angle로 측정한 척추전만증이 36도 (다) 흉추 8~11번 압박골절 및 불안정성으로 인해 6개의 추체 유합 (라) 우측 고관절에 인공관절 삽입 - 기타사항 : 등산 중 사고로 발생한 장해이며, 의학적으로 발생가능한 장해임.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임. 기타 위반사항 없음.
아래 조건을 참고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피보험자 : 갑〉 〈진단명〉 - 2025.9.24. 수술, 2025.10.2. 조직검사결과 보고, 2025.10.20. 진단서 발행(진단명 : 골수 섬유증(D47.4)) 〈계약사항〉 - 2025.7.1. 가입한 정상 보험계약이며,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 없음,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 1년이내 감액기간 규정 없으며, 암담보 90일 면책기간 있음 - 가입(보장)금액 : 악성신생물(암)진단금 1억원, 경계성 종양 진단금 5천만원, 제자리암(상피내암)진단금 3천만원
피보험자 甲과 乙은 회사동료 사이로 2025.10.20.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아래의 조건을 참조하여 A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을 구하시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및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정상유지 계약이며,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 없음)
| 구분 | 甲 | 乙 |
|---|---|---|
| 가입보험 | A보험회사 장기상해보험 | |
| 보험기간 | 2023.1.1. ~ 2033.1.1. | |
|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 일반상해사망 : 1억원 교통상해사망 : 1억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사망 : 1억원 | |
| 사고내용 | 개인택시 승객으로 회사 야유회를 가다 사고 발생 | 렌터카로 회사 야유회를 가다 사고 발생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진단비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급여 대상 및 자격, 신청 절차 및 등급 판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반드시 65세 이상의 노인이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자가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장기요양을 받을 자(수급자)를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한다.
다음 중 '가족동승 자동차부상치료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a)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b)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c) 법률상의 배우자 (d)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e)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f)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g)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h) 피보험자의 며느리(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실손의료보험 질병급여 보장종목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a) ~ (e) 중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a) 정신 및 행동장애(F00~F03) (b)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c)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d) 선천성 뇌질환(Q05~Q99) (e) 요실금(N39.3, N39.4, R32)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약관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고 있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본다. 아래 (a) ~ (l)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a) 신호 및 지시위반 (b)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c)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d)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e)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f)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g) 무면허 운전 (h)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i)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j)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k)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l) 화물고정조치 위반
갑(피보험자, 수익자)이 보험가입 후 업무 중 다음과 같은 사고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을 때, A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은? 〈 계약사항 〉 - 보험종목 : A보험사 - 피보험자 : 갑 - 가입금액 : 일반상해후유장해(3%이상) 1억원 ※ 장기상해보험은 질병.상해 보험 표준약관을 사용하며, 정상 유지 계약임. ※ 보험계약상 알릴의무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후유장해 진단내용〉 - 좌측 첫째 손가락이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상태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법률 제20303호, 시행 2024.8.14.]상 제8조(보험사기죄)의 처벌조항으로 올바른 것은?
아래의 조건을 참고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 계약사항 및 보장내용 〉 - 보험계약일 : 2020. 2. 20(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 갑) - 상해후유장해특약(3% 이상) : 1억원 - 상해수술비 : 100만원 - 상해입원비 : 1만원(1일당) - 계약 전 척추 기왕 치료병력 고지하여, '척추 부위 전보험기간 부담보' 설정 〈 사고내용 〉 - 2025. 2. 11일 낙상으로 흉추 11번 방출성 골절 진단 및 입원 - 2025. 2. 12일 흉추 10번-11번-12번 척추체 유합수술 시행 - 2025. 2. 20일 퇴원 (10일간 입원) - 2025. 10. 20일 후유장해진단(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30%) 〈 기타사항 〉 - 약관상 담보하는 상해 사고이며, 기타 위반 사실은 없음.
아래의 조건을 참고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을 결정하시오. 〈피보험자 : 갑〉 〈 계약사항 및 보장내용 〉 - 보험계약일 : 2023.08.20. 건강보험 - 질병사망보험금 : 5,000만원 - 뇌출혈 진단보험금 : 3,000만원 - 암 진단보험금 : 3,000만원 〈 보험가입 전·후 치료내역 〉 2022.10.17. 고혈압 진단, 투약(300일) 2025.09.10. 뇌출혈(I61) 확정진단 2025.10.23. 뇌출혈(I61) 진단보험금 청구 ※ 고지의무 위반 사항 확인됨(보험가입 전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 주치의 소견서 및 의료자문 결과 고혈압과 뇌출혈 인과관계 인정 확인됨 ※ 보험가입일 이후 뇌출혈 진단일 이전까지 다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한 사실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