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 1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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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York-Antwerp Rules 1994(1994년 요크·앤트워프규칙)에 따라 선박의 제1차 및 제2차 공동해손 분담가액을 산정하시오. (10점)
○ 곡물을 실은 선박이 목적항으로 항해 중 악천후로 인하여 주기관(main engine)이 손상되었다. 선박과 적하의 공동안전을 위하여 피난항으로 예인되었다. 피난항에서 영구수리를 마치고 목적항으로 출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선박의 구조료와 수리비는 다음과 같다. (제1차 공동해손) · 구조료: US$ 100,000 · 주기관 영구수리비: US$ 200,000 ○ 목적항으로 계속 항해 중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선박과 적하의 공동안전을 위하여 화재를 진압한 후 목적항에 도착하여 수리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선박의 수리비는 다음과 같다. (제2차 공동해손) · 화재의 열로 인한 손상수리비: US$ 150,000 · 화재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수리비: US$ 300,000 ※ 손상수리비는 요크·앤트워프규칙 제13조 수리비에서의 공제(Deduction from cost of repairs) 적용 대상임 ○ 목적항에서 선박의 정상시장가액(Sound Market Value)과 제1차 및 제2차 공동해손의 분담률은 다음과 같다. · 선박의 정상시장가액: US$ 1,000,000 · 선박의 제1차 공동해손 분담률: 20% · 선박의 제2차 공동해손 분담률: 10%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적하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각각 산정하고, 그렇게 산정한 이유를 기술하시오. (10점) 화물 1,000 bag에 대하여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을 각각 US$ 1,000으로 하여 적하보험에 가입하였다. 목적항으로 항해 중 타선박과의 충돌로 인하여 20 bag이 유실되었다. 그 후 목적항으로 계속 항해 중 악천후로 인하여 20 bag이 해수침되어 목적항에 도착하여 전부 폐기하였다. 나머지 화물은 수하주의 최종창고에 안전하게 인도되었다.
(1) ICC(FPA) 조건으로 가입한 경우 (5점)
(2) ICC(WA3%) 조건으로 가입한 경우 (5점)
미국에서 곡물을 선적하여 인천항으로 항해 중 악천후에 조우하였다. 목적항에 도착하여 조사(survey)한 결과 13,850 M/T만이 양하되었으며, 이 가운데 950 M/T은 해난 중 해수침 손해(wet damage)를 입었음이 확인되었다. 보험조건과 화물중량 및 수분함량이 다음과 같을 때 적하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10점)
○ 보험조건: ICC(C) including shortage in excess of 3% on the whole ○ 보험금액: US$ 450,000 (CIF 송장가액 US$ 450,000 × 100%) ○ 총선적중량(gross shipped weight): 15,000 M/T in bulk ○ 수분함량: · 선적시 수분함량: 8% · 양하시 정상품의 수분함량: 5% · 양하시 손상품의 수분함량: 10%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선체 및 기관보험(H/M)과 선비 및 증액보험(IV)에서 선박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각각 산정하시오. (10점)
○ 피보험선박의 일방과실로 타선박과 충돌하여 타선박에 대한 손해가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다. · 타선박의 수리비: US$ 1,600,000 · 타선박의 구조료: US$ 600,000 · 타선박에 승선한 선원의 치료비: US$ 400,000 · 타선박의 불가동손실금: US$ 200,000 · 타선박에서 유출된 연료에 의한 어장 오염손해액: US$ 1,600,000 ※ 피보험선박에 발생한 손해는 고려하지 않음 ○ 피보험선박의 보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 H/M: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각각 US$ 1,600,000 - 보험조건: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100,000 · IV: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각각 US$ 200,000 - 보험조건: ITC-Hulls(1/10/83) Disbursement and Increased Value(Total Loss Only, Including Excess Liabilities)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과 ICC(1982)는 지연(delay)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각 규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기술하시오. (5점)
(1)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제55조 보상되는 손해와 면책되는 손해(Included and excluded losses) 제2항 b호 (2점)
(2) ICC(1982) 제4조 일반면책조항(General Exclusion Clause) 제5항 (3점)
기계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에 첨부하는 기계수선특별약관(Special Replacement Clause)의 내용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5점)
다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선박보험 ITC-Hulls(1/10/83) 제18조 미수리손상(Unrepaired damage)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5점)
(2) 위 (1) 조항과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제77조 연속손해(Successive losses)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속손해의 최고보상한도에 대한 차이점 (5점)
협회선박건조보험약관(Institute Clauses for Builders' Risks) 제1조 보험가액(Insured Value)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①보험가액 결정방식, ②보험자의 부담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ITC-Hulls(1/10/83), Total Loss Only(Including Salvage, Salvage Charges and Sue and Labour)의 선박보험 조건에서 부담위험으로 계약구조료가 발생한 때 다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계약구조료가 Salvage로 보상되는 경우 (5점)
(2) 계약구조료가 Sue and Labour로 보상되는 경우 (5점)
York-Antwerp Rules 1994(1994년 요크·앤트워프규칙) 제11조 (d)항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손해(damage to the environment)의 방지나 경감을 위한 조치비용이 공동해손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기술하시오. (10점)
A4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선박의 단독해손이나 수리를 포함한 공동해손을 사정할 때 '합리적인 수리비'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손사정사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기술하시오. (5점)
2022년 영국해손사정사협회 실무규칙(Rules of Practice of the Association of Average Adjusters, 2022) A4는 수리비에 대한 해손사정사의 의무(Duty of Adjusters in respect of Cost of Repairs)에 관한 규정이다.
상법 제5편(해상) 제744조(선박의 압류·가압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기술하시오. (5점)
(1) 압류·가압류 금지의 대상 (2점)
(2) 압류·가압류 금지의 예외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