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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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서 손해사정사가 착안하여야 할 사항과 그 조사방법 및 보상 처리 시 유의할 점을 기술하시오. (25점)
[사고발생경위] 2023 년7 월1 일 16 시쯤 #1 승용차 (이하 1 차량이라 함) 와 #2 승용차 (이하 2 차량이라 함) 가 일반도로에서 동일방향으로 정상운행 중 1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1 차량의 우측부위로 2 차량의 좌측부위를 충격하였다. [피해상황] 피해자는 1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병으로서 (남, 당시 만17 세, 고교생), 경추염좌의 병명으로 한 달간 한방병원에서 안정가료를 요하는 외상을 입었다. [운전자] 1 차량의 운전자는 병의 누나 을 (당시 23 세, 대학생) 로서 무면허운전 중이 었으며, 2 차량의 운전자인 정은 기명피보험자로서 적격운전자이긴 하나 사고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고 을은 주장하고 있다. [보험계약사항] 1 차량은 병의 모친 갑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A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에 가입 (2023 년5 월1 일 책임개시, 보험기간 1 년) 된 상태이고, 2 차량은 B 보험회사의 개인용자동차보험 전담보에 가입 (2022 년9 월1 일 책임개시, 보험기간 1 년) 되어 있다.
과실상계의 법리와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상 과실상계의 운용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다른 사람 (타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의'무보험자동차'와 [다른 자 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서의'다른 자동차'를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다음 사례에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사고발생사항] 갑은 자기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행을 가던 중 차량에 이상을 느껴, 을이 운영하는 정비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였다. 정비업체의 직원 병이 수리 후 동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인(갑·을·병과는 인적관계 없음)을 치어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하였다. [보험계약사항] 갑은 A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Ⅰ·Ⅱ에 가입하였다.
최근 도입된'경상환자 대인배상Ⅱ 치료비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의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