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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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해역에서 조업중이던 □□수산㈜ 소유의 대한민국 국적 어선에 승선하여 근무중이던 '김○○' 갑판장은 2021년 1월 30일 갑판에서 작업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다. '김○○' 갑판장은 인근 항구의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현지에서 수술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 동료 선원 1명의 호송을 받아 한국으로 귀국한 후 치료를 받았다. 아래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25점)
<별표> [보험가입사항] - 보험회사 : '갑' 보험회사 - 피보험자 : □□수산㈜ - 보험종목 : 선원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 비업무상재해확장 추가 특별약관 ·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 1인당 100,000,000원 / 1사고당 200,000,000원) - 보험기간 : 2020년 4월 25일 ~ 2021년 4월 25일 [전제조건] - 피재자명 : '김○○' 갑판장 - 근로계약기간 : 2020년 5월 1일 ~ 2021년 7월 31일 - 이송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됨) · 항공운임 : 피재자 및 호송선원 합계 5,000,000원 (1인당 2,500,000원) · 구급차 병원이송비 : 500,000원 - 치료관계비 · 입원치료비 : 7,000,000원 (2021년 2월 1일 ~ 2021년 7월 31일) · 향후 반흔제거술 : 4,500,000원 (현가액) - 장해등급 / 노동능력상실율 · 우측 슬관절 부전강직 (장해10급) / 슬관절 부전강직 20% (영구장해) · 좌측 엄지발가락 절단 (장해12급) / 족지절단 5% (영구장해) - 사고 당시 선원 임금 등 · 통상임금 : 월 4,000,000원 · 승선평균임금 : 월 6,000,000원 (1개월은 30일로 본다.) · 도시일용노임 : 월 2,000,000원 - 피재자 과실 : 50% - 호프만계수 (계산상 편의를 위한 계수임) · 사고일 ~ 입원종료일 : 6개월 (H계수 : 5) · 사고일 ~ 가동종료일 : 27개월 (H계수 : 25) - 위자료와 일실퇴직금은 고려하지 않음. - 장해 급여표 (평균임금 기준) 등급 |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급 | 450일분 | 495일분 제9급 | 350일분 | 385일분 제10급 | 270일분 | 297일분 제11급 | 200일분 | 220일분 제12급 | 140일분 | 154일분
1) '갑'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서 특약별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5 점)
2) '갑' 보험회사에서 '김○○' 갑판장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20 점)
2022년 7월 1일 피해자 '박○○'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시설물 하자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목과 무릎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고 6개월간 입원치료 후 △△백화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아래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20점) 1) 상기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약술하고 일반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기재하시오. (10점) 2) '을'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0점)
<별표> [보험가입사항] - 보험회사 : '을' 보험회사 - 피보험자 : △△백화점 - 보험종목 :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 보상한도액 : 1인당 100,000,000원 / 1사고당 200,000,000원 · 자기부담금 : 1,000,000원 / 1사고당 - 보험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전제조건] - 피해자 : '박○○' / 가정주부 - 도시일용임금 : 100,000원 (계산시 월 3,000,000원 적용) - 진단명 : 경추 방출성 골절, 슬개골 골절 - 피해자 과실 : 50% - 노동능력상실율 : 경추 50% (영구장해), 무릎 40% (3년 한시장해) - 호프만 계수 (계산상 편의를 위한 임의 계수임) · 사고일 ~ 입원종료일 : 6개월 (H계수 : 5) · 사고일 ~ 한시장해기간 : 36개월 (H계수 : 30) · 사고일 ~ 가동종료일 : 72개월 (H계수 : 60) - 기왕치료비 : 8,000,000원 - 향후치료비 : 성형수술비 1,000,000원 / 내고정물 제거비 1,000,000원 - 위자료는 고려하지 않음.
전문의 'A'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한 '최○○'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2020년 8월 11일 정형외과 전문의 'A'(집도의)와 정형외과 전문의 'B'(전문의 'A'에 의해 고용된 보조의)로부터 척추수술을 받았으나, 의료과실로 인한 영구장해로 진단받고 2021년 10월 15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아래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20점)
<별표> [ 보험가입사항 ] 보 험 회 사 '갑' 보험회사 '을' 보험회사 보 험 종 목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 배상청구기준 - 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 배상청구기준 - 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 -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 보 험 계 약 자 □□정형외과의원 OO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피 보 험 자 □□정형외과의원 전문의 'A' 보 험 기 간 2020. 1. 1 ~ 2020.12.31 2021. 1. 1 ~ 2021.12.31 소급담보일자 2020. 1. 1 2020. 1. 1 보 상 한 도 액 200,000,000원 / 1인당 200,000,000원 / 1인당 자 기 부 담 금 10,000,000원 / 1사고당 10,000,000원 / 1사고당 [전제조건] - 피해자 : '최○○' / 보험설계사 · 월수입액 : 월 4,000,000원 (단순경비율 50% 적용전) · 노동능력상실율 : 사지마비 100% (영구장해) - 도시일용노임 : 월 3,000,000원 - 개호비 : 사고일로부터 여명기간 동안 성인 1일 1인 (월 6,000,000원) - 기왕치료비 : 10,000,000원 - 향후치료비(현가) : 40,000,000원 - 책임범위 : 전문의 'A'와 전문의 'B'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위자료 : 100,000,000원 (사고경위 및 책임범위 등 감안하여 인정) - 공동불법행위자 내부분담율 : 전문의 'A' 50%, 전문의 'B' 50% - 호프만계수 (계산상 편의를 위한 임의계수임) · 사고일 ~ 가동연한까지 : 24개월 (H계수 : 20) · 사고일 ~ 기대여명까지 : 60개월 (H계수 : 50)
1) 상기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하여 기재하고,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약관의 담보위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 점)
2) 각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0 점)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평균임금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법 시행령의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대하여 기재하시오. (15점)
불법행위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사업소득자의 수입, 필요경비 그리고 기여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일실수익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영문배상책임보험 CGL(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약관의 'Medical Payments'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