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 10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박 A는 협정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을 US$ 1,000,000로 하고, 보험조건은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10,000, 4/4ths Collision Liability로 선박보험에 가입되었다.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선박 A의 선박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20점)
○ 선박 A는 선박 B와 충돌하여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였다. • 충돌사고원인 조사비용: US$ 1,000 • 선박 B의 손상확인을 위한 WP Survey Fee: US$ 1,000 • 보증장 확보를 위한 선박 B에 대한 가압류비용: US$ 2,000 • 변호사비용: · 일반비용(General Costs): US$ 3,000 · 공격비용(Costs of Attack): US$ 1,000 · 방어비용(Costs of Defence): US$ 1,000 ○ 양 선박의 과실비율은 50% : 50%로 합의되었고, 당사자들 사이에 인정된 충돌손해액은 아래와 같다. 선박 A 선박 B • 선체손상: US$ 100,000 US$ 60,000 • 선박의 불가동손실: US$ 50,000 US$ 40,000 • 적재된 화물손상: - US$ 50,000 • 유류오염제거비용: US$ 70,000 - • 해상오염으로 배상한 어장손해: US$ 80,000 - * 양 선박 공히 책임제한의 적용은 없음
A선박이 화물을 적재하고 항해 중 주기관이 파손되어 예인선에 의해 양하항으로 예인되었다. 양하항에서 화물 하역 중 파손된 주기관을 수리하였고, 하역된 화물은 선주의 편의상 공동해손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수화주에게 인도되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선박보험 가입조건별로 A선박의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10점)
○ 사고원인: 주기관내 특정부품의 잠재적 하자로 인한 주기관 파손 • 양하항으로의 예인비용: US$ 90,000 • 예인으로 인한 A선박의 절감된 항해비용: US$ 10,000 • 파손된 주기관의 수리비용: US$ 120,000 (위 수리비 중에는 잠재적 하자가 있었던 특정 부품의 수리비용 US$ 10,000이 포함됨) • 수리기간 중 선원의 임금: US$ 20,000 ○ 선박 협정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US$ 2,000,000 ○ 공동해손 선박 분담가액: US$ 1,000,000 ○ 공동해손 적하 분담가액: US$ 1,000,000
(1) ITC-Hulls(1/10/83) but FPL unless etc.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20,000 (3점)
(2)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20,000, Institute Machinery Damage Additional Deductible Clause with Deductible of US$ 10,000 (4점)
(3)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20,000, Institute Additional Perils Clause, Small General Average Clause up to US$ 100,000 (3점)
ITC-Hulls(1/10/83)의 제1조 항해(Navigation)조항에 따르면 "본선이 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또는 다른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적재 또는 양하하는 운송작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양 선박이 접근 중, 접현 중 및 이현 중을 포함하여 적재 및 양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보험선박의 멸실이나 손상 및 다른 선박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0점)
(1) 위의 면책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첨부하는 특별약관의 명칭과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시오. (5점)
(2) 위 (1)의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10,000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한 선박이 해상에서 3일간에 걸친 화물의 양하작업을 위해 다른 선박과의 접현 중 양 선박 간의 접촉으로 US$ 50,000의 선체손상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양 선박 간에 자기손해에 대하여는 자기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선박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5점)
유럽산 참치를 냉동 컨테이너 3대에 적재하여 수입하면서 보험금액을 US$ 330,000(CIF 송장가액 US$ 100,000 × 110% × 3대)로 하여 적하보험에 가입하였다. 목적지에서 다음과 같은 손해가 확인된 경우 보험조건별로 적하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10점)
• 컨테이너 1대의 화물은 72시간 계속된 냉동기 고장으로 인해 부패되어 폐기처분 하였으며, 폐기물 운반비용 US$ 5,000과 처리비용 US$ 10,000이 발생하였다. • 컨테이너 1대의 화물은 36시간 계속된 냉동기 고장으로 인해 부분 변색되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사료용으로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은 US$ 10,000이었다. • 컨테이너 1대의 화물은 12시간 계속된 냉동기 고장으로 인해 품질 저하가 있었으나,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여 US$ 90,000에 감가 판매되었다. (판매시 정상품의 시장가액은 US$ 100,000이었음)
(1) ICC(A) with Refrigerated Cargo Clause(RCC) (5점)
(2) ICC(A) with 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RMC) (5점)
각 배럴(barrel)당 100갤론(gallon)의 윤활유 5배럴을 ICC(FPA)조건으로 보험금액 US$ 5,000(CIF 송장가액 US$ 5,000 × 100%)로 하는 적하보험에 가입하였다. 항해 중 선박의 충돌사고로 인하여 No.4배럴이 손상을 입었는데, 도착지에서의 검정결과 각 배럴별로 중량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적하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시오. (10점)
Barrel No. | 1 | 2 | 3 | 4 | 5 중량(gallon) | 99 | 98 | 97 | 49 | 98
적하보험에서 전쟁위험의 담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War Risks Waterborne Agreement의 도입 취지 (5점)
(2) 위 (1)의 도입 취지를 반영한 협회전쟁약관(IWC, 1982)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시기와 종기 (5점)
ICC(1982)와 ICC(2009)상의 적하보험 시기와 종기의 차이점을 비교·약술하시오. (10점)
상법 제5편(해상)의 제2장(운송과 용선) 중 제1절 개품운송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의 책임한도에 대한 다음 사항을 기술하시오. (10점)
(1)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정하는 기준 (3점)
(2) 책임한도 적용 배제 사유 (3점)
(3) 책임한도 금액 산정 방법 (4점)
해상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의 분담원칙을 제시한 1985년도 영국 판례의 명칭은? (5점)
보험증권의 해석에 관한 규칙(Rules for Construction of Policy ; RCP)상의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