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 9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을 적재하고 항해하던 선박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물체와 충돌하여 선체손상을 입고 인근 피난항으로 회항하였다. 피난항에서 영구수리는 가능하였으나, 영구수리를 위해서는 적재된 화물의 양하 등이 필요한 관계로 임시수리 시행 후 항해를 재개하여 목적항에서 화물을 양하하고 당해 항차를 종료하였다. 그 후 수리항으로 회항하여 영구수리를 실시하였으며, 영구수리 기간 중 감항성과 관련없는 일부 선주수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위의 상황에서 선박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공동해손 정산은 YAR,1994 에 따름) (20점)
○선박동정 2025년 1월 1일 12시: 외부 물체와의 충돌사고 발생 1일 24시: 피난항으로 회항 시작 2일 12시: 피난항 도착 6일 12시: 임시수리 종료 및 피난항 출항 6일 24시: 사고장소 복귀 20일 24시: 하역항 도착 23일 12시: 하역 완료 후 하역항 출항 25일 12시: 수리항 도착 31일 12시: 영구수리 종료 및 수리항 출항 ○발생비용 - 피난항 입출항 항비: US$ 10,000 - 임시수리를 위한 일부화물 이동 비용: US$ 20,000 - 임시수리비: US$ 40,000 - 영구수리비: US$ 100,000 - 선주수리비: US$ 100,000 - 입거비용 및 일반비용: US$ 20,000 - 선원급여 및 부양비: US$ 3,000 per day - 연료소모비: 항해중 US$ 5,000 per day, 정박중 US$ 1,000 per day ○보험가입내역 -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US$ 2,500,000 - 보험조건: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50,000 including Small General Average Expenditure Clause upto US$ 100,000 ※선박의 정상시장가액: US$ 2,000,000 화물의 CIF 송장가액: US$ 2,000,000
포클랜드 어장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악천후에 조우하여 피항 중 좌초되어 구조업자에 의해 구조되었다. 피난항에서 수중조사 결과 선저에 부분 파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박의 손상은 감항성에 문제가 없어 선주는 임시조치를 취한 후 조업을 계속하였고, 영구수리는 선주 정기검사 시에 실시되었다. 위의 상황에서 다음의 각 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10점)
○ 사고 관련 발생비용 - 공동해손 비용: US$ 100,000(이 중 구조비는 US$ 50,000임) - 선박: 영구수리비 US$ 200,000 - 어획물: 좌초시 해수침 손해 US$ 50,000, 조업 중 냉동기 고장으로 인한 손해 US$ 40,000 ○ 공동해손 - 선박 분담가액: US$ 1,000,000 - 적하 분담가액: US$ 1,000,000 ○ 선박보험 -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US$ 1,000,000 - 보험조건: ITC-Hulls(1/10/83) Total Loss Only(including salvage, salvage charges and sue & labour) ○ 적하보험 -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US$ 2,000,000(US$ 2,000,000 X 100%) - 보험조건: Institute Frozen Food Clauses(C)(Excluding Frozen Meat) with Special Fishing Products Clause(A)(for the fishing vessel within fishing ground)
(1) 선박보험자의 지급보험금 (5점)
(2) 적하보험자의 지급보험금 (5점)
원면 1,000 bale을 호주에서 부산까지 CIF 송장가액 US$ 1,000,000(bale당 단가는 동일)으로 수입하면서 보험금액 US$ 1,100,000(US$ 1,000,000 X 110%)으로 적하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조건이 ICC(B) with Country Damage Clause이었다면 적하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10점)
양하항인 부산항에서 최종 확인된 화물의 손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900 bale: 정상 도착 - 20 bale: 선적 전 홍수로 수침 손해(감가율 40%로 합의 됨) - 30 bale: 선적 전 먼지와 진흙에 의한 오염손해(감가율 10%로 합의 됨) - 20 bale: 선적 후 다른 화물에 의한 오탁 손해(감가율 20%로 합의 됨) - 20 bale: 선적 후 해수침 손해(원래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여 US$ 2,000에 잔존물 매각함) - 10 bale: 부산항 하역 중 빗물에 의한 수침 손해(감가율 10%로 합의 됨)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던 방직기계를 중국에 있는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적하보험에 가입하였다. 해상운송 중 선박의 해수 파이프 노후로 인하여 화물창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손상을 입고, 최종목적지에서 다음의 비용을 들여 수리를 실시하였다. 위의 상황에서 다음의 보험조건별로 적하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10점)
- 수입 부품: US$ 10,000 -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 US$ 1,000 - 수리인건비: US$ 3,000 ※보험가입금액: US$ 100,000 ※신품기계의 현재구입가격: US$ 200,000
(1) ICC(B) with Special Replacement Clause for Secondhand Machinery(중고기계수선약관) (5점)
(2) ICC(WA) with Special Replacement Clause for Secondhand Machinery(중고기계수선약관) (5점)
아래의 상황에서 선박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선박 A는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을 US$ 1,000,000으로 하고, 보험조건은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50,000으로 선박보험에 가입되었다. 항해 중 외부 물체와의 접촉으로 선체 외판에 손상을 입었으나, 감항성에 영향이 없어서 수리는 연기되었다. 보험자 검정인은 합리적인 예상수리비로 US$ 150,000을 사정하였다.
(1) 선박은 상기 손상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수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되었다. 선박매각대금은 US$ 700,000, 당시 동 선박의 정상시장가액은 US$ 800,000이었다. (5점)
(2) 손상을 입은 선박은 수리를 시행하지 않고 계속 운항 중 같은 보험기간 중에 유기된 기뢰(derelict mines)와 충돌 후 침몰하여 전손이 되었다. (5점)
ITC-Hulls(1/10/83) 제8조 3/4 충돌배상책임(3/4ths Collision Liability)에 따른 보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단일책임주의(Single Liability)와 교차책임주의(Cross Liability)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비교하여 약술하시오. (10점)
ICC(1982) 제2조 공동해손조항(General Average Clause)과 ITC(1983) 제11조 공동해손 및 구조(General Average and Salvage)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하여 약술하시오. (10점)
국내 선박보험시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선박보험 가입조건의 하나인 Institute Time Clauses-Hulls(1/10/83), FPL unless etc. (통칭, FPL unless etc.)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기술하시오. (10점)
(1) "unless etc."의 의미 (5점)
(2) FPL unless etc. 조건에서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 (5점)
아래 전쟁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도에 전쟁이 발발하여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기 체결하여 유지 중인 전쟁보험계약을 ① 해지할 수 있는지 ② 해지할 수 있다면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지와 해지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에 관하여 각각 약술하시오. (10점)
(1) 선박: Institute War and Strikes Clauses Hulls-Time (5점)
(2) 적하: Institute War Clauses(Cargo)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