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 7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7월 01일 A 물류센터 내에 있는 냉동창고 부근에 LPG가 누출된 상태에서 A 물류센터 소속 직원 B가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직원 B는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방문고객 C는 부상을 입고 치료 중에 사망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며, 직원 B의 유족은 배우자와 성년 자녀 1인이다. 아래의 전제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25점)
[전제조건] 1. 보험계약사항 보험회사 갑 보험회사 을 보험회사 병 보험회사 보험종목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피보험자 A 물류센터 A 물류센터 A 물류센터 보험기간 2025.06.01 ~ 2026.06.01 2025.06.01 ~ 2026.06.01 2025.06.01 ~ 2026.06.01 보상한도액 2억원/1인당 의무보상한도액 1억원/1인당 자기부담금 없음 없음 1,000,000원/1사고당 2. 피해자 B 기초자료 - 소 속 : A 물류센터 직원 - 월 급여 : 5,000,000원 - 평균임금 : 200,000원/일 - 보통인부 일용노임 : 200,000원 - 호프만계수 * 사고일 ~ 정년까지 (70개월) : 60 (H계수) * 사고일 ~ 가동기간까지 (140개월) : 135 (H계수) - 피해자 과실 : 50% - 위자료와 일실퇴직금은 고려하지 않음. 3. 피해자 C 기초자료 - 직 업 : 회사원 - 과실상계전 손해액 * 부상 1급으로 치료비 및 휴업손해는 10,000,000원임. * 사망 일실수입은 200,000,000원임. - 피해자 과실 : 20% - 장례비, 위자료와 일실퇴직금은 고려하지 않음. 4. 전제조건에 제시된 숫자는 계산상 편의를 위한 임의 계수임.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약술하시오. (5점)
2) 각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검토하고,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과정과 함께 기재하시오. (20점)
캐디 A는 ○○컨트리클럽에 직원으로 근무중이며 피해자 B는 골프를 하기 위해 방문한 고객으로 캐디 A가 운전하는 전동카트에 탑승하여 이동 중에 골프장 도로의 하자로 생긴 포트홀에 전동카트 바퀴가 빠지면서 피해자 B는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아래의 전제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20점)
[전제조건] 1. 보험계약사항 - 보험종목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 : ○○컨트리클럽 - 보상한도액 : 2억원/1인당 - 자기부담금 : 1,000,000원/1사고당 2. 피해자 B 기초자료 - 직 업 : 급여소득자 - 노동능력상실률 * 요추 압박골절 : 30% (영구장해) - 월 급여 : 5,000,000원 - 보통인부 일용노임 : 100,000원 - 치료비 : 10,000,000원 - 피해자 과실 : 20% - 호프만계수 * 사고일 ~ 입원기간까지 (6개월) : 5 (H계수) * 사고일 ~ 정년까지 (40개월) : 35 (H계수) * 사고일 ~ 가동기간까지 (90개월) : 85 (H계수) -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산정기준에 따라 1억원 기준으로 계산할 것. - 일실퇴직금은 고려하지 않음. - 전제조건에 제시된 숫자는 계산상 편의를 위한 임의 계수임.
1)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과정과 함께 기재하시오. (10점)
2)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공작물책임을 부담하는 바, 민법 제758 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의 성립요건과 효과에 대해 서술하시오. (10점)
2025년 02월 01일 A 건설이 OO아파트 신축공사 중 소속 근로자 B가 공사 현장에서 철근절단기의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 B의 유족은 배우자 1인이다. 한편, 본건 사고로 A 건설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의 법원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비용 등의 형사방어비용 50,000,000원이 발생하였다. 아래의 전제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갑'과 '을'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검토하고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과정과 함께 기재하시오. (15점)
[전제조건] 1. 보험계약사항 보험회사 갑 보험회사 을 보험회사 보험종목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사용자배상책임특별약관 피보험자 A 건설 A 건설 보험기간 2024.12.31 ~ 2025.12.31 2024.12.31 ~ 2025.12.31 보상한도액 2억원/1인당 * 중대재해배상책임 - 5억원/1사고당 (총보상한도액) *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 사고당/총보상한도액의 30% 한도 보상 2. 피해자 B 기초자료 - 소 속 : A 건설 직원 - 월 급여 : 6,000,000원 - 평균임금 : 200,000원/일 - 보통인부 일용노임 : 200,000원 - 호프만계수 * 사고일 ~ 정년까지 (60개월) : 50 (H계수) * 사고일 ~ 가동기간까지 (90개월) : 80 (H계수) - 피해자 과실 : 50% - 위자료와 일실퇴직금은 고려하지 않음. - 전제조건에 제시된 숫자는 계산상 편의를 위한 임의 계수임.
아래의 사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갑'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여부를 검토 후, 해당 보험약관에 근거하여 면부책 사유를 서술하시오. (10점)
피보험자 A는 '갑'보험회사와 □□지게차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건설기계업자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A는 OO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청소작업을 위하여 △△건설 소속 직원 B에게 □□지게차의 운전을 1회에 한하여 승낙하였다. 한편, 피보험자 A로부터 일당을 지급 받기로 한 피해자 C는 피보험자 A의 지시 감독하에 B가 운전중인 □□지게차 포크 위 철판에 올라가 고압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분사하는 청소작업을 하던 중에 이동중인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또한, 피보험자 A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5천만원의 법원 판결을 받았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자기부담금(Deductible)의 개념과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과 C.G.L. Policy의 지급보험금 산정에서 자기부담금 적용 방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무보험과의 관계 및 보험금 분담’ 조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출퇴근 재해의 개념'과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의 예외 사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