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 7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 연금채무를 구하시오.(10점)
* 제도설계사항
- 제도가입 : 고용과 동시에 가입
- 정상퇴직시 월 연금액 = 정상퇴직직전 월 임금×근속년수×0.02
- 정상퇴직연령 : 60세
- 재정방식 : 가입연령방식(평준부담률 방식)
* 계리적 가정
- 예상이율 : 5%
- 예상임금상승률 : 계산기수표 상의 을 이용함
-
- 근로기간 중 사망이외의 중도퇴직은 없음
* 평가시점의 가입자 정보
- 생년월일 : 1987년 1월 1일
- 입사일자 : 2012년 1월 1일
- 평가시점 현재 월 임금 : 3,000,000원
- 계산기수 :
| 연령(x) | |||||
| 25 | 0.1410 | 1,750,000 | 6,025,000 | 25,830,000 | 194,250,000 |
| 30 | 0.2250 | 1,124,000 | 5,234,000 | 14,578,450 | 142,528,000 |
| 60 | - | 95,570 | 2,155,050 | 920,050 | 35,820,060 |
주) 을 의미하며 s는 예상 임금상승률임, , 는 예상 임금상승률이 반영된 계산기수임
x세인 은퇴자가 적립금 를 납입하고 즉시 종신연금을 구입하는 경우 연금수령자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재귀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 (w는 한계연령)에 대하여
(단, 구입에 따른 사업비는 고려하지 않음)
- 는 제 보험연도말 시점의 연금수령자 각 개인에 대한 책임준비금
- 는 매 보험연도 말 ()시점에 생존시 지급되는 정액 종신연금액
- , 예상이율, 이다.
위 재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제 보험연도 ()의 사망률 견인 (Mortality drag)을 도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오. (10점)
단위적립방식(Unit Credit Cost Method)에서 사망 이외의 중도 퇴직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x세 가입자의 표준부담금() 및 연금채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y세는 정상퇴직연령, : x세 가입자의 단위 연금급여 발생액, : x세 가입자의 연금급여 발생액 (1) 상기 식을 이용하여 (단 : x세의 사력, : 이력, 이하 문제에서도 동일) (2) w세에 입사한 x세 가입자는 매년 해당년도 연봉의 1%만큼 연금급여가 발생한다. () 그리고, 매년 씩 연봉이 상승해 왔다면 (3) 만약 일 때,
A기업은 2016년 1월 1일 현재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만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A회사의 근로자는 현재 B 한명밖에 남아있지 않은 1인회사이다. 근로자 B는 1976년 7월 1일 생으로 2001년 1월 1일에 입사하였고, 2006년 1월 1일에 퇴직금 중간정산 하였다. B 근로자의 현재 월 평균임금은 300만원이다. A회사에서는 2011년 1월 1일에 모든 퇴직급여를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로 설정하였다. A회사는 퇴직 전 월 평균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년수에 곱하여 퇴직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A기업의 정년은 만 55세로, 만 55세 생일 이후 도래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1일에 만 55세가 되는 근로자의 입사일자가 1990년 4월 1일인 경우, 정년퇴직일자는 2016년 4월 1일이 되는 것이다. A기업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변경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는 만 55세의 임금을 피크임금으로 하여, 만 56세까지는 피크임금의 90%, 만 57세까지는 피크임금의 80%, 만 58세부터 정년퇴직까지는 피크임금의 70%를 지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확정기여형(DC형)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예정이다.
(단, 아래 표의 값을 사용하시오)
| 1.0314 × 1.015 = 1.5353 | 1.0315 = 1.5580 | 1.03-14 × 1.015-1 = 0.6513 | 1.03-15 = 0.6419 |
| 1.0315 × 1.015 = 1.5813 | 1.0316 = 1.6047 | 1.03-15 × 1.015-1 = 0.6324 | 1.03-16 = 0.6232 |
| 1.0316 × 1.015 = 1.6288 | 1.0317 = 1.6528 | 1.03-16 × 1.015-1 = 0.6140 | 1.03-17 = 0.6050 |
| 1.0319 × 1.015 = 1.7798 | 1.0320 = 1.8061 | 1.03-19 × 1.015-1 = 0.5619 | 1.03-20 = 0.537 |
| 1.0320 × 1.015 = 1.8332 | 1.0321 = 1.8603 | 1.03-20 × 1.015-1 = 0.5455 | 1.03-21 = 0.5375 |
| 1.0321 × 1.015 = 1.8882 | 1.0322 = 1.9161 | 1.03-21 × 1.015-1 = 0.5296 | 1.03-22 = 0.5219 |
(1)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정년퇴직시점에서 근로자 B의 예상퇴직급여를 각각 산출하시오. 단, 현재 계리적 가정(연간 기준)은 예상이율 3%, 예상 임금상승률 3%, 탈퇴율 0%로 단수기간에 대해서는 월할 단리로 적용한다.(5점) ① 55세 정년 ② 60세 정년, 임금피크제 미도입 가정 ③ 60세 정년, 임금피크제 도입 가정
(2) K-IFRS 1019호에 따라 A회사의 확정급여채무를 산정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현재시점(2016년 1월 1일)의 확정급여채무를 각각 산출하시오. 단, 계리적 가정은 (1)과 같음.(5점) ① 55세 정년 ② 60세 정년, 임금피크제 미도입 가정 ③ 60세 정년, 임금피크제 도입 가정
(3)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측면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 서술하시오.(5점)
(4)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기업은 확정급여형(DB형)에서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전환시점에서 K-IFRS 제 1019호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5점)
근로자 A와 B가 가입된 퇴직연금제도는 2014년 1월 1일에 설정되었다. 2016년 1월 1일에 근로자 B가 퇴직하고 대신 근로자 C가 입사하였다. 상기 내용에 기초한 근로자 명부는 다음과 같다.
(단위:만원)
| 근로자 | A | B | C | |
|---|---|---|---|---|
| 생년월일 | 1964년 1월 1일 | 1974년 1월 1일 | 1984년 1월 1일 | |
| 시점별 연임금 | (2014년 1월 1일) | 5,000 | 4,000 | |
| (2015년 1월 1일) | 6,000 | 5,000 | ||
| (2016년 1월 1일) | 7,000 | 3,000 | ||
* 제도설계사항
- 퇴직급여 : 기시즉시종신연금(연금액은 퇴직 시 연 임금의 30%)
- 정상퇴직연령 : 65세
* 계리적 가정
- 예상이율 : 5%, 예상임금상승률 : 0%
- 근로기간 중 사망이나 중도퇴직은 없음
- (종신연금은 매월 초에 지급받는 것으로 함)
- , , , , ,
(1)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평준보험료방식에 의한 2014년 1월 1일의 표준부담금을 구하시오.(5점)
(2)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평준보험료방식에 의한 2015년 1월 1일의 표준부담금을 구하시오.(5점)
(3)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평준보험료방식에 의한 2016년 1월 1일의 표준부담금을 구하시오.(5점)
(4) 2016년 1월 1일 기준 연금채무를 구하시오.(5점)
아래 자료는 A사의 2016년 12월말 기준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계속기준 및 비계속기준 부채와 사외적립자산 현황이다. A사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3년, 평균과거근무기간은 7년이다.
| 계속기준부채 | 130억(10년 유효듀레이션) |
| 비계속기준부채 | 140억 |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채권형 A 10억(3년 유효 듀레이션) 채권형 B 30억(5년 유효 듀레이션) |
| 사외적립자산 (12개월 평균) | 채권형 A 10.5억(3년 유효 듀레이션) 채권형 B 31억(5년 유효 듀레이션) |
| 예상이율 | 3% |
<과거근무기간에 대한 DB제도의 최소적립비율>
| 구분 | 과거근무기간 연수 | |||||
|---|---|---|---|---|---|---|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
| 가입 후 연차 | 1차년도 | 60% | 30% | 20% | 15% | 12% |
| 2차년도 | 70% | 60% | 40% | 30% | 24% | |
| 3차년도 | 80% | 70% | 60% | 45% | 36% | |
| 4차년도 | 80% | 70% | 60% | 48% | ||
| 5차년도 | 80% | 70% | 60% | |||
| 6차년도 | 80% | 70% | ||||
| 7차년도 | 80% | |||||
보험계리사 B는 2016년 12월말 기준 재정건전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최소적립비율을 구하시오. (5점)
(2) 재정검증결과 A사가 취해야 할 후속조치를 서술하시오. (5점)
(3) 유효듀레이션을 이용하여 예상이율이 3%에서 2.5%로 0.5%p 하락하는 경우 계속기준부채와 사외적립자산의 예측치를 산출하시오.(단, 사외적립자산 예측치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함)(5점)
재정방식이란 확정급여형(DB형) 연금제도에서 약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언제, 그리고 얼마나만큼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 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정방식은 연기금 재원을 확보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부과방식은 약정된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 발생급여액을 조달하는 재정방식으로, 원칙적으로 적립재원이 없이 운영되는 방식이다. (1) 부과방식의 재원조달특성을 연기금 성장방정식으로 설명하시오.(5점) (2) 부과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동성기금이 필요하다. 이 유동성기금이 왜 필요한지 연기금 성장방정식을 통해 설명하시오.(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