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 7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산출하시오.
(1) 승급지수 이고 현재 30세인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3,000원이라면, 5년 후 35세의 예상 월평균임금을 구하시오. (단, 는 연령임) (5점)
(2) 5점이동평균법으로 퇴직률을 산출하려고 한다. 세에서 세의 기시 재직자수, 신규 입사자수, 기시 재직자 중 퇴직자 수, 신규 입사자 중 퇴직자 수가 다음과 같다. 세에서 세까지의 5세구간의 기초퇴직률 (조퇴직률)을 구하시오. (단, 신규입사자와 신규입사자 중 퇴직자도 사용해서 구하시오.) (5점)
(단위: 명)
| 연령 | 기시 재직자 | 신규 입사자 | 기시 재직자 중 퇴직자 | 신규 입사자 중 퇴직자 |
| 세 | 6 | 4 | 1 | 1 |
| 세 | 8 | 5 | 2 | 2 |
| 세 | 10 | 4 | 1 | 0 |
| 세 | 12 | 4 | 2 | 2 |
| 세 | 14 | 3 | 3 | 1 |
A회사의 퇴직급여는 근속기간 10년 이내에는 근속연수 1년당 월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10년을 초과한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근속연수 1년당 월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급여를 2018년 1월 1일에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법정제로 변경하고자 한다. A회사는 근로자 甲 한명만 근로하는 회사이다. 근로자 甲은 1973년 1월 1일 생으로 2003년 1월 1일에 입사하였고, 2018년 1월 1일 기준 월평균 임금은 4,000원이다.
- 예상이율: 5%
- 임금상승률: 3%
- 사망 및 중도퇴직: 없음
- 정년연령: 만 60세
- 2018년 1월초 사외적립자산은 50,000원이며, 2018년 12월말 사외적립 자산은 60,000원이다.
- 재정방식은 종합보험료방식을 적용
-
(1) 2018년 1월 1일 기준 퇴직급여 변경 전 부담금(C)을 구하시오. (5점)
(2) 2018년 1월 1일 기준 퇴직급여 변경 후 부담금(C)을 구하시오. (5점)
B회사는 2018년 3월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a증권, b생명, c은행, d손보, e은행 등 총 5개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d손보를 간사기관으로 정하였다.
< B회사 2018년 12월말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
(단위: 원)
| 구 분 | a증권 | b생명 | c은행 | d손보 | e은행 | ||
|---|---|---|---|---|---|---|---|
| 원리금 보장형 | 예금 | 시가평균 | 23 | ||||
| 시가 | 25 | ||||||
| 이율보증형 보험 | 시가평균 | 24 | 15 | ||||
| 시가 | 30 | 20 | |||||
| 실적 배당형 | 주식형 핀드 | 시가평균 | 7 | 19 | |||
| 시가 | 10 | 20 | |||||
주) 시가평균: 사업연도말 직전 12개월간의 시가평균 시가: 사업연도말 시가
< B회사 2018년 12월말 재정검증 현황 >
(단위: 원)
| 구 분 | a증권 | b생명 | c은행 | d손보 | e은행 |
|---|---|---|---|---|---|
| 계속기준 책임준비금 | 180 | 170 | 190 | 165 | 150 |
|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 145 | 155 | 145 | 155 | 145 |
| 최소적립비율 | 50% | 67% | 67% | 67% | 80% |
위의 표는 B회사의 2018년 12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및 재정검증 현황이다.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 B회사의 2018년 12월말 재정검증 시 최소적립금은 얼마나인가? (5점)
(2) B회사의 2018년 12월말 재정검증 기준 적립금평가액은 얼마나로 산정되는가? (5점)
(3) B회사의 2018년 12월말 재정검증 결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B회사의 사용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5점)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인 A회사의 근로자들은 주당 6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8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됨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시행 대상이 되는 A회사도 근로자들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월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급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회사의 근로자 B가 주당 60시간을 근무할 경우 근로자 B의 2018년말 월평균임금은 3,000,000원으로 예상되고, 주당 52시간 근무할 경우 월평균임금은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회사는 퇴직 전 월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년수에 곱하여 퇴직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보험계리사 C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기준에 의거 12월 결산법인인 A회사의 확정급여채무를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근로자 B 생년월일: 1973년 12월 31일
- 근로자 B 입사일자: 1998년 12월 31일
- 근로자 B 최종중간정산일자: 2003년 12월 31일
- 정년: 만60세
- 임금인상률: 3%
- 할인율: 3%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단, 아래 표의 값을 사용하시오.)
| t | 1 | 2 | 3 | 4 | 5 |
|---|---|---|---|---|---|
| 1.03t | 1.03 | 1.06 | 1.09 | 1.13 | 1.16 |
| 1.0310+t | 1.38 | 1.43 | 1.47 | 1.51 | 1.56 |
| 1.0320+t | 1.86 | 1.92 | 1.97 | 2.03 | 2.09 |
| 1.0330+t | 2.50 | 2.58 | 2.65 | 2.73 | 2.81 |
| t | 6 | 7 | 8 | 9 | 10 |
|---|---|---|---|---|---|
| 1.03t | 1.19 | 1.23 | 1.27 | 1.30 | 1.34 |
| 1.0310+t | 1.60 | 1.65 | 1.70 | 1.75 | 1.81 |
| 1.0320+t | 2.16 | 2.22 | 2.29 | 2.36 | 2.43 |
| 1.0330+t | 2.90 | 2.99 | 3.07 | 3.17 | 3.26 |
주) , , , 의 경우 위의 표에서 해당하는 수치의 역수를 사용할 것
(1) 근로자 B의 정년 시점에서 근로시간 단축 전과 후의 예상퇴직급여를 구하시오. (단, 계리적 가정으로 탈퇴율은 0%를 가정) (5점)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되는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측면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A회사의 사용자 입장에서 서술하시오. (5점)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측면에서 퇴직급여 지급, 중간정산, 중도인출, 담보대출 등의 법적 사유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5점)
(4) 2018년 12월말 A회사의 확정급여채무를 산출함에 있어 근로자 B에 해당하는 확정급여채무를 구하시오. (단, 계리적 가정으로 탈퇴율은 0%를 가정) (5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문단 146에는 자산 부채대응전략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XX기업은 근로자 1인 기업이며, 자산부채대응전략에 대해 검토 중이다. 아래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평가기준일: 2018년 12월 31일
- 근로자 정보: 평가기준일 현재 만 57세, 근속년수 만 4년
- 정년연령: 만 60세
- 퇴직금: 근속년수 1년당 월평균임금 지급 (법정제)
단, 퇴직은 매년 기시에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 즉시 지급함
- (탈퇴율). 단, 세, 58세, 59세
- 할인율: 3%. 단, 임
| 0 | 1 | 2 | 3 | 4 | 5 | 6 | |
| 1.0000 | 0.9709 | 0.9426 | 0.9151 | 0.8885 | 0.8826 | 0.8375 |
- 퇴직 시 예상 월평균임금()
| 만 연령()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 월평균임금() | 1,000원 | 1,100원 | 1,200원 | 1,300원 |
(1) 평가기준일 현재 예측단위적립방식(PUC)에 의한 확정급여채무(DBO)를 구하시오. (5점)
(2) 평가기준일 현재 예측단위적립방식(PUC)에 의한 확정급여채무(DBO)의 수정듀레이션(Modified Duration)을 구하시오. (5점)
(3) XX기업은 자산부채매칭(ALM)전략을 이용하여, 첫번째 채권은 1년 후 2,000원을 지급하는 순수할인채권(Zero Coupon Bond)에 투자하고, 두번째 채권은 만기 T년과 액면가액 A원인 순수할인채권(Zero Coupon Bond)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때 두번째 채권의 만기 T년과 액면가액 A원을 구하시오. (단, 현재의 투자수익률은 3%이다.) (10점) - 는 앞에서 언급한 정보를 이용하여 직선보간한 값을 사용하시오.
(주)한국연금은 근로자 2인 기업으로 2018년 1월 1일 현재 과거근무기간을 소급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제도도입 당시 초기과거근무채무에 대한 적립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과거근무채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각하고자 한다. (초기과거근무채무 상각방식은 3년 정액상각이다.)
(주)한국연금의 근로자정보는 아래와 같다.
| 구 분 | 생년월일 | 입사일자 | 월평균임금 |
| 근로자 A | 1962년 1월 1일 | 1994년 1월 1일 | 3,000원 |
| 근로자 B | 1972년 1월 1일 | 2004년 1월 1일 | 2,000원 |
- 정년연령: 만 60세
- 퇴직금: 정년퇴직 시 근속년수 1년당 월평균임금 지급(정년퇴직 이외 퇴직금 없음)
- 예상이율: 6%
- 임금상승률: 0%
- 사망 이외 중도퇴직 없음
-
다음 계산기수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 연령 | ||
| 32 | 1,468 | 23,018 |
| 33 | 1,382 | 21,550 |
| 34 | 1,335 | 20,168 |
| 35 | 1,289 | 18,833 |
| 36 | 1,242 | 17,544 |
| 연령 | ||
| 44 | 869 | 13,074 |
| 45 | 822 | 12,205 |
| 46 | 775 | 11,383 |
| 47 | 728 | 10,608 |
| 48 | 682 | 9,880 |
| 연령 | ||
| 56 | 308 | 2,857 |
| 57 | 262 | 2,549 |
| 58 | 215 | 2,287 |
| 59 | 193 | 2,072 |
| 60 | 171 | 1,879 |
(1) 2018년 1월 1일 기준 초기채무동결방식(도달연령방식) 하에서 (주)한국연금의 표준부담금과 보충부담금을 각각 구하시오. (5점)
(2) 2018년 1월 1일 기준 초기채무동결방식(가입연령방식) 하에서 (주)한국연금의 표준부담금과 보충부담금을 각각 구하시오. (5점)
(3) 2018년 1월 1일 기준 종합보험료방식 하에서 (주)한국연금의 총부담금을 구하시오. (5점)
근로자 A씨는 2018년 8월 31일 퇴사 후 수령한 퇴직금 100,000원으로 2018년 9월 1일에 즉시급 종신연금을 XYZ보험회사에 가입하였다. A씨가 가입한 즉시급 종신연금에서는 2018년 9월 1일을 포함하여 매년 9월1일 마다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액은 전년도 지급받은 연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체증해서 지급하며, 11회차 연금액부터는 10회차 지급받은 연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즉시급 종신연금은 10회 연금액까지 피보험자의 생사와 상관없이 보증 지급한다. 근로자 A씨는 2018년 9월 1일 즉시급 종신연금 가입당시 만 60세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예정이자율은 3%이다.
| t | 0 | 1 | 2 | 3 | 4 | 5 |
|---|---|---|---|---|---|---|
| (1+3%)t | 1 | 1.0300 | 1.0609 | 1.0927 | 1.1255 | 1.1593 |
| (1+10%)t | 1 | 1.1000 | 1.2100 | 1.3310 | 1.4641 | 1.6105 |
| (1+10% / (1+3%))t | 1 | 1.0680 | 1.1405 | 1.2181 | 1.3008 | 1.3892 |
| t | 6 | 7 | 8 | 9 | 10 | 11 |
|---|---|---|---|---|---|---|
| (1+3%)t | 1.1941 | 1.2299 | 1.2668 | 1.3048 | 1.3439 | 1.3842 |
| (1+10%)t | 1.7716 | 1.9487 | 2.1436 | 2.3579 | 2.5937 | 2.8531 |
| (1+10% / (1+3%))t | 1.4837 | 1.5845 | 1.6922 | 1.8072 | 1.9300 | 2.0612 |
- 기수표
| 연령 | Dx | Nx |
|---|---|---|
| 60 | 1,000 | 19,650 |
| 61 | 966 | 18,650 |
| 62 | 934 | 17,684 |
| 63 | 903 | 16,750 |
| 64 | 871 | 15,847 |
| 연령 | Dx | Nx |
|---|---|---|
| 65 | 841 | 14,976 |
| 66 | 812 | 14,135 |
| 67 | 782 | 13,323 |
| 68 | 755 | 12,541 |
| 69 | 728 | 11,786 |
| 연령 | Dx | Nx |
|---|---|---|
| 70 | 701 | 11,058 |
| 71 | 674 | 10,357 |
| 72 | 648 | 9,683 |
| 73 | 623 | 9,035 |
| 74 | 610 | 8,412 |
(1) XYZ보험회사가 즉시급 종신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최초(1회차) 지급할 연금액을 구하시오. (단, 사업비 및 수수료는 없음) (5점)
(2) XYZ보험회사가 1회차 연금을 지급하고 2회차 연금을 지급하기 직전의 책임준비금()를 구하시오. (단, 사업비 및 수수료는 없음)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