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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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차량의 원상회복 개념과 수리비 산출을 위한 견적작성 업무 프로세스 및 손해사정 시 수리비 인정기준을 서술하시오.(25점)
자동차보험 대물배상담보에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는 취지와 지급기준 및 보상실무상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다음 사례에 대해 시세하락손해를 산출(풀이과정 기재) 하시오.(20점)
- 사 례 - 2019 년 5 월 2 일 보험가입한 그랜저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K7 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K7 차량의 수리비는 다음과 같다. - 사고 직전 피해물 가액 : 3,000만원 - 사고일자 : 2019 년 5 월 14 일 - 최초등록일 : 2018 년 5 월 15 일(출고일 : 2018 년 5 월 8 일) - 부품 : 450만원, 공임 : 250만원, 견인비 : 5만원, 대차료 : 35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2019 년 5 월 2 일 보험가입한 그랜저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K7 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K7 차량의 수리비는 다음과 같다. - 사고 직전 피해물 가액 : 3,000만원 - 사고일자 : 2019 년 5 월 14 일 - 최초등록일 : 2018 년 5 월 15 일(출고일 : 2018 년 5 월 8 일) - 부품 : 450만원, 공임 : 250만원, 견인비 : 5만원, 대차료 : 35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2019 년 5 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중 "긴급자동차 직진 신호위반 사고"와 관련, 아래 질문 1)~3) 항의 내용에 대해 약술하고, 기본과실 및 수정요소별 과실비율을 기재하시오.(15점) <사고내용>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A 차량은 6 시에서 12 시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긴급자동차인 B 차량은 3 시에서 9 시 방향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 단,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 중. 1) 개정취지 2) 기본과실비율 적용에 대한 해설(이유 설명) 3) 긴급자동차의 정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종류 및 우선통행방법 <기본과실 및 수정요소별 과실비율> 기본과실 A:(①) B:(②) 수정요소 A 선행자동차정지(③) A 현저한 과실(④) A 중과실(⑤) A 간선도로 주행(⑥) B 현저한 과실(⑦) B 중과실(⑧) B 서행(⑨) B 명확한 선진입(⑩) ※ "수정요소 가산시 +, 감산시 -" 의 비율로 표시
<사고내용>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A 차량은 6 시에서 12 시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긴급자동차인 B 차량은 3 시에서 9 시 방향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 단,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 중. <기본과실 및 수정요소별 과실비율> 기본과실 A:(①) B:(②) 수정요소 A 선행자동차정지(③) A 현저한 과실(④) A 중과실(⑤) A 간선도로 주행(⑥) B 현저한 과실(⑦) B 중과실(⑧) B 서행(⑨) B 명확한 선진입(⑩)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보험·공제사업자가 협정을 맺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와 관련하여 재심의 청구 절차, 협정위반에 따른 제재규정 및 결정금 지급에 대해 약술하시오.(10점)
자동차보험 사고차량 수리비를 결정할 때 부가가치세 인정기준에 대해 약술하시오.(10점)
도로 정체 구간에서 선행차량의 급정거로 인해 발생하는 다중추돌사고의 유형과 사고형태별 배상책임 여부를 구별하는 조사요령을 약술하시오.(10점)
A 차량의 불법행위로 B 차량에 손해가 발생 하였으나, A 차량 소유자는 보험사고접수를 거부하고 있다. 이때 B 차량 소유자가 A 차량이 가입한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법적근거와 요건, 제출서류 및 청구절차를 약술하시오.(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