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 7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각의 질문에 답하시오.
A 건설회사의 전공보조직원(정규직)인 피해자 "김○○"은 2016년 12월 1일 11시경 회사가 시행하는 전신주 조류피해방지 공사현장에서 동료직원 박○○이 약 16m 높이의 전신주 위에서 작업도중 떨어뜨린 약 3kg정도의 전류방지 커버에 머리 부분을 충격당하여 두개골 함몰골절, 뇌실질내 출혈 및 두개골 결손상태의 재해를 입었다. 피해자 "김○○"은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은 바 없었고,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피해자 "김○○"은 치료종결 후 다음 날부터의 일실수익과 개호비를 회사에 청구하였다. < 별표 > [보험가입사항] - 보 험 사 : ○○보험(주) - 피보험자 : A 건설회사 - 보험종목 ·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 1인당 2억원 / 1사고당 4억원) [전제조건] - 피 해 자 : 김○○ - 생년월일 : 1961년 12월 1일 - 입사일자 : 2010년 12월 1일 - 사고일자 : 2016년 12월 1일
(1) 복합장해율(노동능력상실율)을 계산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3점)
(2) 치료종결일 이후의 일실수익을 계산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0점)
(3) 일실퇴직금을 계산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0점)
(4) 개호비를 계산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5점)
(5)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계산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2점) - 정 년 : 만 60세 - 월 급 여 : 3,000,000원 - 기대여명 : 치료종결일부터 20년 - 개 호 : 치료종결일부터 여명기간까지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함 - 치료기간 : 사고일 ~ 2019년 4월 4일(28개월) - 노동능력상실율 · 우측 상하지 강직성 부전편마비 : 50% · 기질성 인격장해 : 20% - 피해자 과실율 : 30% - 근로복지공단 지급내역 · 휴업급여 : 58,000,000원 · 요양급여 : 72,000,000원 - 호프만계수 · 사고일 ~ 치료종결일 : 28개월 (H계수 : 20) · 사고일 ~ 정년 : 60개월 (H계수 : 50) · 사고일 ~ 가동기간 : 120개월 (H계수 : 100) · 사고일 ~ 여명기간 : 268개월 (H계수 : 180) - 기타 · 도시일용임금 : 일 90,000원 · 일실퇴직금 산정시 현가율은 × 잔여재직기간으로 계산 · 위자료는 고려하지 아니함 · 월수계산이 필요한 경우 1개월은 30일로 가정
아래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각의 질문에 답하시오.
2019년 7월 8일 19시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소재한 ○○빌딩(10층) 지하 1층 "을"이 임차한 대중목욕탕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미처 대피하지 못한 입욕객 "김○○"이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개월전 종로소방서 소방점검에 대비하여 건물소유주 "갑"과 임차인 "을"은 임대차 계약규정에 따라 연대하여 시설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 별표 > [보험가입사항] 1) A 보험회사 - 피보험자 : 건물소유주 "갑" - 보험종목 :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Policy - 보상한도액 · Bodily Injury : 1인당 1억원 / 1사고당 5억원 · Property Damage : 1사고당 10억원 - 자기부담금 · Bodily Injury : 1사고당 1천만원 · Property Damage : 1사고당 3천만원 2) B 보험회사 - 피 보 험 자 : 임차인 "을" - 보 험 종 목 :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 보상한도액 : 의무보상한도액 [전제조건] - 피 해 자 : 김○○ - 생년월일 : 1963년 6월 30일 - 직 종 : 전기기사 (정규직) - 월 급 여 : 3,000,000원 - 정 년 : 만 60세 - 피해자 과실율 : 20% - 호프만계수 · 사고일 ~ 정년 : 48개월 (H계수 : 40) · 사고일 ~ 65세 : 108개월 (H계수 : 90)
(1) 피해자 "김○○"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0점)
(2) A, B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계산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0점) - 기타 · 도시일용임금 : 일 90,000원 · 민사판결사례에 따른 장례비는 4,000,000원으로 가정 · 위자료는 100,000,000원을 기준으로 함 · 퇴직금 손실은 고려하지 아니함 · 상기 사고에 대하여 건물소유주 "갑"과 임차인 "을"은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지급보험금은 독립책임액 분담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객선 ○○호가 백령도 선착장에 접안하던 중 갑작스런 파도로 접안시설에 충돌하여, 갑판선상에 미리 나와 있던 여객 수명이 넘어지고 1명이 해상으로 추락하였으며, 선착장에 나와 있던 주민 수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하였다. 추락한 여객은 구조되었다.
< 별표 > [보험가입사항] - 보험종목 · 선주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 구조비 특별약관 - 보상한도액 : 1인당 2억원 / 1사고당 10억원 [손해사항] - 추락 승객의 구조비:3,000,000원 - 부상 승객의 긴급 후송비 : 2,500,000원 - 부상 주민의 응급 치료비 : 1,500,000원 - 파손된 접안시설의 복구비 : 20,000,000원 - 탑승 승객의 소화물 파손손해 : 5,000,000원
(1) 상기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약술하시오. (5점)
(2) 상기 손해사항의 항목별 보상여부를 기술하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5점)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에서 국내 근로자와 선원 근로자에 대하여 보상하는 손해를 비교하여 약술하시오. (10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고기간 연장담보(Extended Reporting Period)의 종류와 설정 대상계약 조건 및 필요성을 약술하시오. (10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1등급일 경우, 그 해당 신체장해유형 9가지 및 1인당 지급가능한 보험금액을 약술하시오. (10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개념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유형별 인정기준을 약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