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 5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례를 검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사고내용] 2019 년 7 월 14 일 11:00 경 A 와 B 는 각각 자가용승용차를 운전 중 교차로에서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A 는 직장동료 C 의 요청으로 C 소유 자동차를 운 전하였는데 C 와 동료직원 D 가 동승하였으며, 다른 동료직원의 결혼식장에 함께 가던 중이었다 (업무관련성 없음). 이 사고로 C 는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D는후유장애 (상해1급, 장애7급) 가 남게 되었다. A : B 의 과실비율은 80% : 20%이며, 동승과정상 과실을 포함한 D 의 호의동승 감액비율은 50%이다. [보험계약사항] - A 는 자가용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갑'보험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대인배상 I/대인배상 II/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 가입 - B 는 위 사고자동차에 대하여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을'보험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대인배상 I/대인배상 II/자기신체사고) 에 가입 - C 는 위 사고자동차에 대하여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병'보험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대인배상 I/대인배상 II/자기신체사고) 에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특별약관으로 가입 [손해사항 등] - C 의 과실상계 전 실제손해액 : 22,000만원 · 장례비 500만원 / 사망위자료 8,000만원 / 상실수익액 13,500만원 - D 의 과실상계 전 실제손해액 : 10,000만원 [부상손해 4,000만원 / 장애손해 6,000만원] · 치료비 3,500만원 / 휴업손해 500만원 / 장애위자료 1,000만원 / 상실수익액 5,000만원 - A, B, C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단위 :만원] 구 분 | 상해 1급 | 장애 7급 | 사망 대인배상I | 3,000 | 6,000 | 15,000 대인배상Ⅱ | 무 한 자기신체사고 | 1,500 | 1,200 | 3,00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20,000
1) C 및 D 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및 각 보험회사의 담보별 보상책임을 설명하시오. (15 점)
2) C 및 D 에 대한 각 보험회사의 담보별 지급보험금을 산출하고, 보험자의 권리를 설명하시오. (15 점)
다음 사례에서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가리기 위해 손해 사정사가 착안,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로 나누어 기술하시오. (20점)
[사례] A 는 B 의 피용자로서 아래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 내에 B 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운전 중, 도로를 횡단하던 C(A, B 와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음) 를 충격하여 부상케한 바, 이에 C 는 그 자동차보험회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다. - B 는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용 자동차보험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으로 대인배상 I, II 에 가입하였다. - A 는 사고당시 위 특별약관에 위반되는 연령이었으며,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었다. - A, B, C 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단위 :만원] 구 분 | 상해 1급 | 장애 7급 | 사망 대인배상 I | 3,000 | 6,000 | 15,000 대인배상Ⅱ | 무 한 자기신체사고 | 1,500 | 1,200 | 3,00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20,000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인정) 에 관하여 설명 하시오. (20점)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수정요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특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