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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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서,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회사의 담보별 보상책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유족별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25점)
[피보험자동차의 운행목적 및 사고경위] -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 (A) 가 자기 소유의 피보험자동차에 아내 (B) 를 태우고 휴가를 가던 중 운전 부주의로 피보험자동차가 낭떠러지로 추락하면서 아내가 현장 사망함. - 이건 사고 당시 기명피보험자 (A) 는 적법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으며, 망인 (B) 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함. [피보험자동차의 개인용자동차보험 계약사항] - 담보종목 및 가입금액 등 : ①대인배상Ⅰ, ②대인배상Ⅱ(가입금액 : 무한), ③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 : 사망 1억원, 사망 시 수익자 : 미지정) [망인 (B) 의 유족] - 배우자 (A), 아버지 (C), 시아버지 (D), 사위 (F), 외손녀 (G, 미성년자) ※ 망인의 외동딸 (E) 는 F 와 결혼하여 G 를 낳았는데, 이건 사고 발생 전에 사망함. ※ 상속인들은 모두 망인 (B) 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단순승인함. [망인의 손해액] - 400,000,000원 (동승자감액 및 과실상계 전 실제 손해액) [동승자 감액 및 과실상계 비율] - 50% (A 와 B 의 관계, 운행목적, 안전벨트 미착용 등 제반 사항을 고려)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자동차사고를 당한 경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20점)
다음 사례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PM) 의 이용자가 커브 길에 미끄러지면서 보도를 정상 보행 중인 보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사고를 야기하였다. - 이 사고로 사망한 보행인 (피해자) 의 배우자는 '갑' 보험회사의 개인용자동차보험 모든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PM) 의 정의 및 종류를 기술하시오. (10 점)
2) 위 피해자에 대한 '갑'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및 보상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 점)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치료관계비'의 지급기준을 요약・기술하고, 손해사정 시 유의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15점)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 시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수정하는 요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에서는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뇌진탕'과, "영역별 세부지침" 중 '척추'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