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 6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기초로 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고 발생 경위> 2026. 6. 5. 10시경 갑(甲)의 아들인 A(만18세)가 아버지 차를 몰래 가지고 나오라는 고교동급생인 친구 B의 적극적인 요구에 못 이겨 아버지 바지 주머니에 있던 차 Key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그 후 무면허 운전자인 B가 A와 무단운전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다른 친구 C를 동승시키고 고속도로를 운전 중 과속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옆 차로에서 운행하던 D 차량의 후면을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A, B가 부상을 입고 C, D는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보험계약 사항> 갑은 기명피보험자로서 한국보험회사에 개인용자동차보험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으로 아래와 같이 가입함. - 보험기간 : 2025.07.31.~2026.07.31. - 대인배상Ⅰ·Ⅱ(무한) / 대물배상 5,000만원. - 자기신체사고 사망 5,000만원 / 부상 3,000만원 / 후유장애 5,000만원. <자기신체사고 상해 및 장애구분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 자기신체사고 : 부상 2급 1,600만원/ 3급 1,500만원/ 4급 1,400만원/ 5급 1,000만원. - 자기신체사고 후유장애 10급 900만원/ 11급 700만원/ 12급 500만원. <손해발생 사항> - A의 부상 : 좌측 위팔뼈목 골절(부상 4급)과 좌측 상완신경총 상부 몸통 완전손상으로 수술미시행(부상 5급)으로 총치료비 2,000만원이 발생함. - A의 후유장애 : 좌측 주관절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로 10급으로 최종 평가. - B의 부상 : 좌측 골반 비구 분쇄골절로 수술(부상 1급), 우측 골반 비구골절로 총치료비 3,000만원이 발생함. - B의 후유장애 : 좌측 고관절 관절기능에 뚜렷한 장애로 10급으로 최종 평가. - C의 사망 : 실제손해액 6억원(동승감액비율 적용전 금액) ※동승자 감액비율은 50%. - D의 사망 : 실제손해액 5억원(D는 무과실)
(1) 갑, A, B의 C, D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한국보험회사의 A, B, C, D에 대한 담보별 보상책임과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10점)
(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B의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및 한국보험회사의 구상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다음과 같은 사례를 기초로 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고 발생 경위> A는 재활용품 수거트럭을 이용하여 아파트 내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이다. B는 A와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사업자로서 사고 당일 재활용품 수거작업을 책임지고 있었다. 2026. 5. 3. B는 자신이 담당하는 구역에 있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하여 트럭에 장착되어 있는 집게장치를 이용하여 재활용 포대를 들어 올리던 중 집게장치의 노후화로 집게장치의 일부분이 파손되어 떨어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작업을 보조하던 C가 사망하였고, 이 과정에서 현장작업을 책임지고 있는 B도 파편에 맞아 얼굴 부위에 중상을 입었다. <보험계약 사항> 재활용품 수거트럭은 A와 B의 공동사업목적에 이용되는 차량이며, 등록증상의 소유자는 A로 되어 있다. A는 보험회사와 위 트럭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대인배상Ⅰ·Ⅱ에 가입하고 있다.
(1)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의 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B가 A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경우, A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설명하시오. (10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담보에서 손익상계의 유형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담보 사고에서 합의의 효력과 그 효력이 부인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담보에서 피해자측 과실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자동차보험약관의 구속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