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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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건설(주)는 발주자인 ABC철도(주)와 기존 역사 옆에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발파 및 굴착공사를 수행하던 중 진동과 토사유출로 인하여 <표2>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아래의 조건에 따라 각 질문에 답하시오.
<표1. 보험가입사항> 1. 보험종목 : 독일식 건설공사보험(CAR Munich Re Form) 2. 피보험자 : 가나건설(주), ABC철도(주) 및 기타 공사이해관계자 3. 재물부문 보험가입금액 : 1,000억원 4. 제3자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 100억원(1사고당) 5. 보험조건 및 조항 ○ 자기부담금 - 재물손해 : 자연재해 2억원(1사고당) / 기타원인 1억원(1사고당) - 제3자 배상책임 : 5,000만원(1사고당) ○ 잔존물제거비용담보 특별약관 - 보상한도 : 10억원(1사고당) ○ 특별비용담보 특별약관 - 보상한도 : 10억원(1사고당) ○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 - 보상한도 : 100억원(1사고당) /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 (단, 최소 자기부담금은 재물손해의 기타원인과 동일) ○ 보험가입금액 자동증액조항(Escalation Clause) : 120% <표2. 보험가액 및 손해사항> 1. 사고시점의 추정 완성가액 : 1,500억원 2. 손해액 ① 신축건물 · 공사목적물 복구공사비 : 24억원 · 시간 외 근무수당 및 야간 근무수당 : 1억원 · 복구자재 운반을 위한 항공운임 : 5,000만원 · 사고로 유입된 토사제거비 : 2억원 · 손해는 없지만, 복구를 위해 필요한 공사목적물의 철거비 : 5,000만원 · 오염토양 정화비 : 1억원 ②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의 담보대상인 기존 역사 · 기존 역사의 기둥, 벽체의 균열 복구비 : 2억원 · 진동으로 파손된 전기설비 복구비 : 4,000만원 ·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 보강공사비 : 3,000만원 · 기존 역사내 상업시설 영업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금액 : 2,000만원 ③ 제3자 배상책임 · 발파진동으로 인한 공사현장 인근 상가건물 균열 복구비 : 1억원 · 굴착토사의 유출로 인한 주차된 승용차의 파손 손해 : 5,000만원
(1) <표1. 보험가입사항>의 특별약관 3가지와 '보험가입금액 자동증액조항'의 담보 내용을 약술하시오. (10점)
(2) <표2. 손해사항>의 ① 신축건물(목적물), ② 기존역사(주위재산), ③ 제3자 배상책임에 대하여 각 손해별로 면·부책을 구분하여 약술하고,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보험금을 계산하시오. (20점)
2026. 05. 01일 임차인 '을'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과 재고자산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병' 소유의 인접건물로 확산되어 상당한 화재손해를 발생시켰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을'이 설치한 전기배선의 단락에 의한 화재로 확인되었다. 아래의 조건에 따라 각 질문에 답하시오.
<표1. 보험가입사항> 보험사 | A | B | C 상품명 | 일반화재보험 | 장기화재보험 | 재난배상책임보험 계약자/피보험자 | 갑(건물주) | 을(임차인) | 을(임차인) 보험기간 | 25.09.01 ~ 26.09.01 | 23.07.01 ~ 33.07.01 | 25.10.01 ~ 26.10.01 목적물(가입금액) | 건물 5억원 | 건물 4억원, 재고자산 1억원 | 대물보상한도액 10억원 특별약관(보상한도) | 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 3억원(자기부담금 없음) | 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 5억원(자기부담금 없음) | - <표2. 보험가액 및 손해사항> 구분 | 보험가액 | 손해액 을(임차인) 건물 | 5억원 | 4억원 을(임차인) 재고자산 | 3억원 (야외 전시상품 1억원 포함) | 1.4억원 (야외 전시상품 손해 없음) 병(인접건물) | 총손해 30억원 · '병'이 가입한 화재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16억원 · '병'이 보험금으로 보전받지 못한 손해 14억원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감율은 40%로 한다. * 병(인접건물)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4다46211]판결을 준용한다. [피해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으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1) A, B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에 대하여 약관규정(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언급하여 약술하고, 건물과 재고자산의 보험금을 계산하시오. (5점)
(2) 병(인접건물)은 보험사에서 보전받지 못한 손해액에 대하여 A, B, C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 경우 A, B, C 보험사의 보상여부에 대하여 약술하고, 보험금에 대하여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계산하시오. (10점)
'갑'은 본인 소유의 서울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23년 6월 해당 주택을 임대한 후 부산아파트로 가족 모두 이사하였다. 2026. 07. 25일 서울아파트의 마루바닥에 매립된 난방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발생으로 해당 임대주택 및 아래층에 수침피해가 발생하였다. 아래의 보험계약(2020년 4월 약관 개정내용 감안) 및 조건에 따라 각 보험사별로 면·부책에 대하여 약술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 대하여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계산하시오.
<표1. 보험가입사항> 보험사 | A | B | C 계약자/피보험자 | 갑 | 을(자녀) | 병(임차인) 주소지 | 부산아파트 | 부산아파트 | 서울아파트 보험기간 | 18.4.1~28.4.1 | 23.9.1~33.9.1 | 25.4.1~35.4.1 보상한도 | 1억원 | 1억원 | 1억원 공제금액 | 100만원 | 50만원 | 50만원 특별약관 | 가족일상생활배상 | 가족일상생활배상 | 가족일상생활배상 증권기재 주택 | - | 서울아파트 | 서울아파트 * '갑'과 '을'은 현재 부산아파트에서 같은 세대를 이루어 살고 있다. * 서울아파트와 부산아파트는 '갑'의 소유이다. <표2. 손해사항> [서울아파트 임대주택 피해] · 누수탐지비용 : 30만원 · 누수원인 제거비용 : 170만원 · 수리 중 비산먼지 피해방지 조치비용 : 50만원 [서울아파트 임대주택 아래층 피해] · 누수피해 수리비용 : 500만원 · 수리기간 중 이사 및 숙박비용 : 200만원 · 수리기간 중 외식비용 : 30만원
2026. 06. 30일 △△마을의 한 주택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주택이 소손되고, 보험계약자의 주택도 건물과 가재도구가 화재로 전소되었다.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주택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2026. 12. 30일 철거가 결정되어 있었다. 또한, 화재진화 과정에서의 심한 현장훼손으로 가재도구에 대한 개별조사가 불가능하여 보험계약자는 간이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아래의 조건에 따라 각 질문에 답하시오.
<표1. 계약사항> · 장기화재보험 2024. 01. 01 ~ 2026. 12. 31 (3년) 목적물 | 용도 및 명세 | 가입금액(원) 건물 | 주택(간이목조) / 180㎡ | 50,000,000 가재도구 | 주택 내부에 분산수용 | 25,000,000 <표2. 조사사항> ○ 건물 : 재조달가액 4,000만원, 경년감가율 8%, 총감가율 40% ○ 가재도구 간이평가 관련 조사내용 - 월평균소득 : 세대주 연평균소득 3,000만원, 가족의 추정연간소득 4,000만원 - 조정계수 : 가재도구의 수가 적고, 저가품인 경우에 해당됨 - 가족구성원 : 3인 가족 <표3. 가재도구 간이평가 기준표> (단위 : 만원) 월평균소득 | 기준액 | 조정계수(상 | 중 | 하) 72이상~143미만 | 1,500 | 1.3 | 1.0 | 0.7 143이상~215미만 | 2,500 | 1.3 | 1.0 | 0.7 215이상~287미만 | 3,000 | 1.4 | 1.0 | 0.7 287이상~358미만 | 3,500 | 1.4 | 1.0 | 0.7 358이상~430미만 | 4,000 | 1.2 | 1.0 | 0.8 가족구성원수 | 기준액 1인 | 1,000 2인 | 2,000 3인 | 3,000 4인 | 4,000 5인 | 5,000 * 위 수치는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단순화한 것으로 실제와 다름. * 항목별 가중치(월평균소득 60%, 가족구성원수 40%) <표4. 복합건물> 구조 | 경과년수 | 총감가율 | 면적 간이목조(주택) | 4년 | 36% | 150㎡ 컨테이너(창고) | 5년 | 60% | 30㎡ 합계 | - | - | 180㎡ * 위 조건에 따른 풀이 결과는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단순화한 것으로 실제와 다름.
(1) 건물 보험금의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계산하시오. (5점)
(2) 다음의 <표3. 가재도구 간이평가 기준표>를 이용하여 가재도구의 보험가액 및 보험금에 대하여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계산하시오. (5점)
(3) 다음 <표4. 복합건물>의 조건에 따라 감가율의 적용에 대하여 약술하고, 주택과 창고에 적용되는 경년감가율을 산정하시오. (5점)
서울건설(주)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을 파손하여 <표2. 손해사항>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상수도관이 파손되었고, 다량의 수돗물이 유실되어 인근 지하매장에 수침피해 및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아래의 조건에 따라 각 질문에 답하시오.
<표1. 보험가입사항> ○ 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 (국문약관) -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 - 지하매설전선이나 배관에 관한 추가약관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국문약관) - 도급업자 특별약관 -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담보 추가특별약관 * 단, 손해액은 모두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기부담금은 없다. <표2. 손해사항> · 공사목적물 복구비용 : 500만원 · 누출된 용수비용 : 50만원 · 지하매장 수침피해 : 150만원 · 상수도관 복구공사비 : 300만원 · 오염물질 제거비용 : 200만원
(1) 건설공사보험의 보험조건 중 '지하매설전선이나 배관에 관한 추가약관'의 내용을 약술하고, 이 보험에서 지급할 총보험금을 산출하시오. (5점)
(2)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조건 중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담보 추가특별약관'의 내용을 약술하고, 이 보험에서 지급할 총보험금을 산출하시오. (5점)
온라인쇼핑을 전문으로 하는 A사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켜 관계당국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00억원의 과징금과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한, 피해고객 1,000명이 단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5억원의 판결금과 1억원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했다. 상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A사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이 경우 A사가 입은 손해 중 ①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설명하고, ②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특별약관을 기재하고, 해당 특약의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약술하시오.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재산종합보험(Package Insurance) Section Ⅰ(PAR)을 가입하고 <표1>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해야 할 확장담보(Special Extentions)를 기재하고, 주요 내용을 약술하시오.
<표1. 사고내용> 계약자(피보험자)는 현재 운영중인 공장동에 소규모의 신규 증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작업자의 부주의로 용접 불꽃이 판넬에 옮겨 붙으며 대형화재가 발생하였고 공사 중이던 건물, 시설을 포함하여 공장동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불길이 인접한 완제품 창고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급히 방화벽을 구축하고 자재들을 안전한 곳으로 긴급하게 이동시켰다. 화재가 진압된 후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고 주변 오염물질을 세척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일부 기계는 정밀점검 및 수리를 위해 인근 협력업체 작업장으로 일시 이동시켰으나, 협력업체 작업장에서 기계 하차 중 전도되어 물적손해가 발생하였다. 피보험자는 해당 기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독일 제조사로부터 부품을 긴급 조달하여 수리하였다. 또한 건물을 원상태로 복구하려 하였으나 최근 개정되어 강화된 소방법규의 적용이 필요하고, 복구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 직원이 야간근무 및 휴일에도 집중 투입되어 공장을 복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