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 5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례에서 B 에 대한 '갑' '을' '병'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논하고, 보험회사별 각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40점)
[사실 관계] - A 는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년 7 월 3 일 B 소유의 공지에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조건으로 80만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B 와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5 년 7 월 4 일 A 는 그의 종업원 C에게 회사 소유의 타이어식 굴삭기를 사용하여 B 의 공지에 대한 청소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동 현장에 나온 B 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하던 C 가 B 의 창고로 사용 중이던 컨테이너박스를 옮기기 위해로프를 설치하면서 B 에게 로프를 잡아달라고 하자, B 가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로프를 잡고 '중심이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하므로 C 가 동굴삭기로 컨테이너 박스를 들어 올리는 순간 B 가 중심을 잃고 땅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B 의 과실은 20%임). - B 는 A 및 C 와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으며, 재혼한 부인 및 계자녀 D 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보험계약내용] - '갑'보험회사는 A 소유의 굴삭기에 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 전담보를 인수함 (대인배상Ⅱ : 무한, 자기신체사고 : 사망/후유장애한도 1억원, 부상한도 1,500만원). - '을'보험회사는 B 소유의 승용차에 대하여 B 를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 전담보 (대인배상Ⅱ : 무한, 자기신체사고 : 사망/ 후유장애한도 1억원, 부상한도 1,500만원, 무보험자동차상해 : 가입금액 2억원) 에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인수하였는데, 사고 당시엔납입약정일로부터 15 일이 지나도록 분할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은 상태였음. - '병'보험회사는 D 소유의 승용차에 대하여 D 를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 전담보를 인수함 (대인배상Ⅱ : 무한, 자기신체사고 : 사망/후유장애한도 1억원, 부상한도 1,500만원, 무보험자동차상해 : 가입금액 2억원). [B 의 피해내용] - 척추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상해등급 1급, 후유장애등급 1급). - 실제손해액 5억원 (부상 4 천만원, 후유장애 4 억6 천만원).
다음 사례에서 '갑' '을' 보험회사가 A 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약관상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하시오. (20점)
[사고 개요] - A 는 2015 년 7 월 1 일 본인 소유의 자동차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로 주행 중 3 차로에서 2 차로로 변경하여 오는 B 소유 (운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치료 (심장파열로 수술시행) 중 사망함. - A 와 B 의 과실분담비율은 각 40%와 60%임 (단, A 의 안전띠 미착용 과실 10%는 별도). [보험계약사항] - A 는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갑'보험회사에 개인용자동차보험 전담보 가입 (대인Ⅱ : 무한, 자기신체사고 : 사망/후유장애한도 1억원, 부상한도 1,500만원). - B 는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을'보험회사에 개인용자동차보험 전담보 가입 (대인Ⅱ : 무한, 자기신체사고 : 사망/후유장애한도 1억원, 부상한도 1,500만원). [손해 상황] - A 는 사망 당시 만60 세로서, 유족으로는 부모, 배우자, 2 남1 녀의 자녀가 있음. - A 의 과실상계 전 실제손해액 중 치료비는 2 천만원, 치료비 외 부상 손해액은 500만원 (위자료 200만원, 휴업손해 300만원), 상실수익액은 1억원임.
'ㄱ'물류회사에 근무하는 동료사이인 A 와 B 는 어느 날 퇴근하면서 회사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외로 나가 드라이브 겸 식사를 즐긴 뒤 자정이넘은 심야에 회사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전방의 도로변 방호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승용차에는 동 식당 여종업원 C 도 탑승 중이었는데, 이 사고로 A․B․C 모두 중상을 입었다. A 는 사고 당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상태였는데, 적격면허 소지자인 B 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동 승용차는 '갑'보험회사의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전담보 (대인Ⅱ : 무한) 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고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갑'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가 착안 하여야 할 사항과 구체적인 조사요령 및 보험금 지급에 관한 유의점 등을 설명하시오 (단, 손해액산정 관련 부분은 제외함) (20점)
다음 사례에서 '갑' '을' 보험회사가 B 의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산출하고, 그밖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술하시오. (10점)
[사고 개요] - A 가 본인 소유 승용차에 친구 B 를 태우고 가던 중 끼어들기하던 C 소유 (운전) 승용차와 충돌하여 B 가 현장에서 사망. - A 와 C 의 과실분담비율은 각 30%와 70%임. [보험계약내용] - A 소유차량은 '갑'보험회사에 개인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에만 가입. - C 소유차량은 '을'보험회사에 개인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에만 가입. [B 의 손해액] - 2억원 (과실상계 후)
자 동 차 보 험 약 관 상 [자 동 차 사 고 과 실 비 율 의 인 정 기 준]의 '유 형 별 과실적용 세부기준' 중 "과실상계 우선적용 사고"의 유형과 그 구체적적용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