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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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를 검토하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고내용 및 과실> - 2016.08.01. 09:00 경 A 는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승용차 열쇠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자신의 친구인 B 와 함께 놀러가기로 하고, B 가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C 가 운전하는 화물차와 충돌하여 A 는 부상하고, B 와 C 는 사망 하였다. - 각 차량의 과실비율은 승용차 90%, 화물차 10%로 최종 확정되었다. (A 는 20 세 성인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평소 위 승용차를 운전한 적이 없으며, A 의 아버지도 A 에게 평소 운전을 허락한 바가 없음. B, C 는 적격운전면허 소지자임.) <보험계약사항> - 승용차 : "갑" 보험회사에 승용차 소유자의 명의로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자기신체사고) 을,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특별약관을 첨부하여가입 - 화물차 : "을" 보험회사에 소유자 C 의 명의로 대인배상 I 만 가입 <손해상황 (과실상계 전 실제 손해액)> A : 부 상 : 2 천만원 (치료비 1 천만원, 나머지 손해 1 천만원) 상해급수 5급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9 백만원), 후유장애 없음. B : 치료 중 사망 : 3억원 (치료비 1억원, 나머지 손해 2억원) C : 현장 사망 : 2억원
1) A, B, C 의 책임에 관하여, 운행자책임과 불법행위책임으로 나누어 각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설명하시오. (15점)
2) A, B, C 에 대한 "갑" "을" 보험회사의 담보별 보상책임을 설명하고, 각각의 담보별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15점)
현행 (2016. 4. 1 일 사고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의 한도금액' 에 나오는 상해내용 가운데 척추 손상에 관한규정을, 상해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진단명), 영역별 세부지침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20점)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인배상 보험금지급기준 중 '가정 간호비'의 인정에 관하여 설명하고, 판례상 '개호비'(간호비) 인정 실태와 비교하시오. (20점)
개인용 자동차보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상 보상하는 손해 (보상내용) 와 '다른 자동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다음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례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취업가능연한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기간과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시오. (15점)
- 생년월일 : 1960. 01. 01 - 사고발생일 : 2014. 08. 01 - 장애확정일 : 2016. 08. 01 - 장애내용피해자는 위 사고발생일 이전부터 노동능력상실률 20%의 기존 후유장애가 있었음. 이 사고로 피해자는 노동능력상실률 50%의 영구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10%의 3 년 한시장애 평가를 받았음. - 소 득 : 일용근로자 임금적용 대상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