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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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제 조건을 참고하여 질문에 답하시오. (30점) (10점) (지급근거 및 계산과정 명시) (3) 상기 제 조건과 달리, 제3보험의 장해분류표상 아래의「장해판정기준」에 대해 기술하시오. (10점)
김갑동씨는 사무직으로 근무시 아래의 보험을 가입하고 2014.5.3일자에 엘리베이터 정비원으로 직무가 변경되었으나 사고일까지 통보하지 않았다. [계약사항] 보험종목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장내용(가입금액) 장기상해보험 김갑동 2013.4.1 ~ 2033.4.1 일반상해후유장해 담보 1억원 교통상해후유장해 담보 2억원 신주말일반상해후유장해 담보 1억원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담보 1억원 ※ 상기 각 담보는 별도의 특약보험료를 각각 납입함.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사용함.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는 상해사고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가입금액을 전액 지급함. ※ 보험요율 : 1급 요율(0.2%), 2급 요율(0.3%), 3급 요율(0.4%) ※ 직업급수 : 사무직(1급), 엘리베이터 정비원(3급) [사고사항] - 피보험자는 2014.8.22(금요일) 쇼핑몰의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본인이 직접 수선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1차 장해진단 받아 2015.2.18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보험회사가 알릴의무 위반으로 2015.3.5일 계약해지 처리하였으며, 그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2차 장해진단 받았음. [장해상태] (가) 1차 장해진단[진단일자: 2015.2.17(화요일)] - 우) 슬관절 동요관절 8mm(건측대비 환측) - 코의 1/4 이상 결손 - 한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음 - 좌) 고관절 인공골두 삽입 (나) 2차 장해진단 : [후유장해진단서] 참조 [후유장해진단서] 성명 김갑동 남 주민번호 ******-******* 병록번호 ****** 수상일 2014년 8월 22일 초진일 2014년 8월 22일 장해 진단일 2015년 7월 30일 □ 상명병 (※ 상병명이 많을 때는 장해와 관계있는 주요상병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우측 안와부 골절 2) 좌측 족관절 골절 3) 양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파열 및 대퇴골 골절 □ 주요 치료경과 현증 및 기왕증 주요검사소견 등 상기 환자는 엘리베이터 수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본원 내원하여 상병으로 치료 후 1차 후유장해 진단받았으나, 그 후 장해상태 악화되어 2차 후유장해 진단받음. □ 상하지, 수, 족 척추관절의 운동범위 등 - 우) 슬관절 - 스트레스 엑스선상 12mm 이상의 동요관절(건측대비 환측) - 좌) 슬관절 -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1등급(Trace)' - 좌) 족관절 - 굴곡 : 5(40), 신전 : 5(20), 외반 : 10(20), 내반 : 5(30) ※ ( ) : 정상운동범위(AMA 5판 의거) 시 력 라안시력:(좌) (우) 교정시력:(좌) (우) ※정상시력에 대비한 (좌) % 시각장해율 (정상100을기준) (우) % 청 력 적용기준 ASA ISO (좌) db (우) db 복시유무 : 정면시에서 복시유무 - (유) 보통대화청취거리: m □ 장해진단(AMA장해평가) - 우측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정면 양안시에서 복시를 남긴 때) - 우측 슬관절 장해상태는 위와 같음 - 좌측 슬관절 및 족관절 장해상태는 위와 같음 비고 (장해부위의 그림표시 등) ※ 영구장해로 사료됨. 상기와 같이 진단함. 진단서발행일 : 2015년 7월 30일 병의원 명칭 : **대학교병원 [장해분류별 장해지급률] ①코의 기능 완전히 잃었을 때 (15%) ②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 ③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④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 (10%) ⑤한다리 1관절 기능 완전히 잃었을 때 (30%) ⑥한다리 1관절 기능 심한 장해 (20%) ⑦한다리 1관절 기능 뚜렷한 장해 (10%) ⑧한다리 1관절 기능 약간의 장해 (5%)
(1) 1차 장해진단으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계산하시오. (10점) (지급근거 및 계산과정 명시)
(2) 2차 장해진단으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계산하시오. (10점) (지급근거 및 계산과정 명시)
(3) 상기 제 조건과 달리, 제3보험의 장해분류표상 아래의「장해판정기준」에 대해 기술하시오. (10점) 1)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시행) 중 말기 폐질환으로 분류되는 대상 질병명 및 분류번호를 기술하시오. (15점)
CI(Critical Illness) 보험에서「말기 폐질환(End Stage Lung Disease)」에 해당하는 2가지 기준과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2011.1.1.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20점)
피보험자 행복해씨는 보험가입당시 보험사에 과거병력을 고지하여 "위, 십이지장" 및 "경추부"에 아래 보험계약의 보험기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으로「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이 부가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사항] 보험종목 보험기간 가입금액 (보장내용) 종합보험 2015.2.1 ~ 2035.2.1 암진단비 담보 질병사망 담보 질병수술비 담보 (수술 1회당)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 이상) 교통상해입원일당 (4일 이상) 2,000만원 5,000만원 100만원 1일당 2만원 1일당 5만원 ※ 암진단비 담보 : 원발암 및 전이암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1회만 지급됨. ※ 알릴의무 위반 사항은 없음. 특약 개정으로 사고는 발생한 것으로 가정함.
(1) 피보험자는 2015.10.17 콤바인으로 벼 수확작업을 마치고 콤바인을 운전하여 도로 운행 중 사고로 경추골절이 발생하여 2015.10.17~10.26 까지 10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과 그 근거를 기술하시오. (6점)
(2) 피보험자는 2016.3.1 건강검진시 위암으로 진단받고 치료 후 2016.12.1 간으로 전이되어 간암 진단받아 치료 중 2017.10.15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과 그 근거를 기술하시오. (7점)
(3) 상기 (1), (2)의 질문사항과 달리, 피보험자가 상기 보험가입 이후 병원에 내원없이 지내다가 가입 이후인 2020.5.1 최초 내원한 병원에서 위선종 진단받고 선종제거수술을 받았다.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과 그 근거를 기술하시오. (7점)
다음은『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15점)
(1)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약관에 규정된 "계약 취소 사유"를 모두 기술하시오. (4점)
(2)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을 부활 (효력회복) 하는 경우에 "준용하는 약관 조항"을 모두 기술하시오. (5점)
(3) 해지환급금이란 계약이 해지된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하는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약관 조항"을 모두 기술하시오. (6점)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20점)
피보험자 김소망씨는 A, B 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해외여행 중 발병한 질병으로 현지 병원에서 치료 후 귀국하여 국내 병·의원에서 치료받고 해당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였다. [계약사항] 보험사 보험종류 보험기간 담보종목 가입금액 (보상한도액) 비고 A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2015.5.1 ~ 2035.5.1 질병 입원 : 5,000만원 통원 : 외래 1회당 20만원, 처방 1건당 10만원 자기부담율 (20%) B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2015.10.1 ~ 2015.10.15 질병 의료비 해외 1,000만원 여행지역 (전세계) 자기부담율 (20%) 국내 입원 : 5,000만원 통원 : 외래 1회당 20만원 처방 1건당 10만원 ※ 상기 보험은 표준약관 개정 (2014.12.26)으로 아래의 통원의료비 및 입원의료비는 발생한 것으로 가정함.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항 없음. ※ 보험금 계산시 편의상 본인부담금 상한제도와 자기부담금 한도제도는 적용하지 않음. [해외의료비 발생내역] 진료기관 진단명 (병명) 치료기간 구분 본인부담의료비 일본 E 대학병원 뇌내출혈 (I61) 2015.10.3 통원 1,000,000원 일본 F 치과의원 치주염 (K05) 2015.10.14 통원 300,000원 일본 K 약국 치주염 (K05) 2015.10.14 처방 30,000원 [국내 입원의료비 발생내역] 진료기관 진단명 (병명) 입원기간 요양급여 비급여 의료비 공단부담 본인부담 L 상급종합병원 뇌내출혈 (I61) 2016.5.7 ~ 6.5(30일) 700만원 400만원 300만원* N 한방병원 뇌내출혈 (I61) 2016.11.25 ~ 12.22(28일) 200만원 200만원 500만원 O 병원 뇌내출혈 (I61) 2017.5.15 ~ 5.24(10일) 150만원 300만원 100만원 * L 상급종합병원 입원기간 (2016.5.7~6.5) 중 비급여 의료비 300만원에는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영양제 30만원, TV 시청료 10만원,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50만원이 포함됨. [국내 통원의료비 발생내역] 진료기관 진단명 (병명) 치료기간 구분 본인부담의료비 P 상급종합병원 뇌출혈후유증 (I69) 2017.5.25 통원 80,000원 Q 약국 뇌출혈후유증 (I69) 2017.5.25 처방 30,000원 R 의원 상세불명 치매 (F03) 2017.6.25 통원 150,000원 S 약국 상세불명 치매 (F03) 2017.6.25 처방 130,000원
(1) 해외의료비 발생내역에 대하여 A, B 보험사가 지급하여야 할 실손의료비를 계산하시오. (각각 계산과정 명시) (5점)
(2) 국내의료비 발생내역에 대하여 A, B 보험사가 지급하여야 할 실손의료비 [①입원의료비, ②통원의료비 (외래), ③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를 계산하시오. (각각 계산과정 명시)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