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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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25점)
△△병원 소속 설비기사인 김OO은 병원 내에서 가스설비 점검작업을 하던 중 가스폭발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고원인 감정 결과 관리상의 하자와 설비기사 본인의 작업부주의가 결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OO의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후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별표> ◎ △△병원 보험가입 사항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사용자배상책임특별약관) · 1인당/200,000,000원, 1사고당/200,000,000원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의무보상한도액 ◎ 전제조건 - 피해자 김OO 인적사항 · 생년월일 : 1969.02.28 · 입사일자 : 1999.02.28 - 사고일 : 2014.03.01 - 피해자 과실율 : 20% - 월평균임금 : 3,000,000원 (단, 월수계산이 필요한 경우 1개월은 30일로 가정함) - 도시일용노임단가 : 보통인부 80,000원/1일
<별표>에 주어진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계약별로 분담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20점)
2015년7월30일 11시경 경기도 소재 OO LPG충전소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충전소 고객인 이OO가 사망하였다. - 호프만계수 · 사고일 ~ 정년퇴직 55세 (120개월) : 100 · 사고일 ~ 가동기간까지 (180개월) : 130 - 민사 판례에 따른 장례비 3,000,000원 가정 - 일실 퇴직금 산정시 현가율은 『1 / (1 + 0.05 X 잔여재직기간)』으로 함 -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산정기준에 따르며, 사망 또는 100% 장해시 기준금액 80,000,000원 적용 <별표> ◎ OO LPG 충전소 보험가입 사항 구분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A보험사) 액화석유가스 소비자보장특별약관 의무보상한도액 영업배상책임보험(B보험사)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1사고당/50,000,000원 1사고당/1,000,000원 영업배상책임보험(C보험사)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1사고당/1,000,000,000원 1사고당/20,000,000원 ◎ 전제조건 - 이OO의 과실율 : 50% - 일실수입(현가) : 200,000,000원 - 일실퇴직금(현가) : 28,000,000원 -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산정기준에 따르며, 사망 또는 100% 장해시 기준금액 80,000,000원 적용
<별표>에 주어진 내용을 참고하여 피해자의 복합장해율과 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5점)
△△건설 소속 허OO이 2010년11월17일 10시30분경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건설현장에서 굴삭기로 송수관을 들어 올리다가 굴삭기와 송수관을 연결했던 밴드로프가 절단되면서 송수관이 관로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같은 회사소속 박OO의 복부를 충격한 사고로 박OO이 다발성 늑골골절 및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별표> ◎ △△건설 보험가입 사항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보상한도액 - 1인당/100,000,000원, 1사고당/200,000,000원 ◎ 전제조건 ○ 피해자 : 박OO - 사고일로부터 가동기간까지의 일실수입(현가) : 200,000,000원 - 피해자 과실율 : 20%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율 (가) 정형외과 · 경추 추간판 탈출증 : 50% (기왕증 기여도 : 20%) · 요추 추간판 탈출증 : 30% (기왕증 기여도 : 50%) (나) 일반외과 · 비장결손 : 10%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일시금 : 45,000,000원 ○ 부상부위의 향후 반흔 성형수술비 : 8,000,000원 ○ 위자료는 고려하지 않음
<별표>에 주어진 내용을 참고하여 각 사고별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0점)
영업배상책임보험(국문)을 가입하고 있는 H호텔에서 보험기간 중 2회의 서로 다른 사고가 발생하였다. <별표> ◎ H호텔 보험가입 사항 -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신체장해 1인당/100,000,000원 1사고당/200,000,000원 재물손해 1사고당/200,000,000원 자기부담금 1사고당/1,000,000원 ◎ 1차사고 ○ 사고내용 - 대형조명설비의 붕괴로 인한 투숙객A, 투숙객B 부상 ○ 손해내역 - 투숙객에 대한 손해배상금 : 투숙객A/150,000,000원 투숙객B/120,000,000원 - 조명설비 복구비용 : 70,000,000원 - 부상투숙객 응급처치 및 호송비용 : 1,000,000원 ◎ 2차사고 ○ 사고내용 - 호텔 내 사우나의 온수관 파열로 내방객 1인 전신화상 ○ 손해내역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법원 판결금) : 96,000,000원 - 소송비용 : 10,000,000원 - 온수관 복구비용 : 5,000,000원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의 의의와 제조물의 결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영업배상책임보험(국문)에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방지의무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영업배상책임보험(국문) 학교경영자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학교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