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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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례에 있어서 갑보험사의 담보별 보상책임을 설명하고, 각 청구권자별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30점)
[가족 관계] A : C 의 아버지 B : C 의 어머니 C : A 와 B 의 외아들 D : C 의 배우자 E : C 와 D 사이에 출생한 딸 (미성년자) F : D 의 할아버지 [보험계약 관계] 자동차 소유자인 A 는 본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갑보험사에 자동차보험 대인 배상 (I·II) 및 자기신체사고 (사망5,000만원/부상3,000만원/후유장애5,000만원) 담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에 가입함. [사고 발생경위] C 는 2017 년8 월1 일 A 소유 자동차에 B․D․E 를 태우고 가다가 C 의 운전중 과실로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C․D 가 현장에서 동시사망하고, E 는 치료 중 다음날 사망하였으며, B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별 1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음. [손해 상황] B 의 손해액 : 부상 손해액 4 천만원 C 의 손해액 : 5억원 D 의 손해액 : 4억원 E 의 손해액 : 3억원 (부상 손해액 1 천만원, 사망 손해액 2 억9 천만원) ※ 위 각 손해액은 동승자 감액, 피해자 과실상계 등을 거친 확정 손해액임.
다음 사례에서 피해자 F 에 대한 갑·을 보험사의 보상책임을 설명하고, 지급 보험금을 계산하시오. (20점)
A 는 갑보험사와 #1 화물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보험기간 2017 년1 월1 일~2018 년1 월1 일) 을 체결한 상태에서, 2017 년8 월1 일 새로운 동종의 #2 화물차량을 매수하면서 #1 화물차량을 B 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완제), 같은 날 갑보험사의 승인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1 화물차량에서 #2 화물차량으로 교체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음. B 는 2017 년8 월8 일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1 화물차량을 중고차 수출업자인 C 에게 매도하였고 (매매대금 완제), C 역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 (B, C 는 동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미가입) 에서 대리운전업자인 D(을보험사에 자동차취급업자보험 가입) 에게 #1 화물차량을 차고지까지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음. 이에 D 의 직원인 E 가 2017 년8 월15 일 #1 화물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를 일으켜 보행인 F 에게 500만원 (피해자 과실상계 등을 거친 확정 손해액, 대인배상 I 200만원 포함) 의 손해를 끼쳤음.
2017 년3 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이 개정된 바, 그 가운데 "부상" 및 "후유장애"의 보험금 산출과 관련된 지급기준의 변경내용을 기술하시오. (20점)
자동차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법률상 지위 및 자동차보험약관상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2016 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