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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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를 검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사고 내용> 2018 년 8 월 1 일 15:00 경 건물 외벽 청소업자 A 는 자신과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자동차 임대업자 B 로부터 고소작업차를 임차한 후, 고소작업차의 작업대 (바스켓)에서 직접 청소작업 중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다. 사고당시 정차한 상태에서 B 의 고용 운전자 C 가 고소작업차의 작업대를 운전 (조종) 하고 있었으며, 그 운전상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A 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별 1급과 장애급별 1급이 인정되었으며, 위 사고발생과 관련한 A 의 과실은 50%이다. 아울러 A 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 고소작업차 (속칭 '스카이차') 는 그 작업대에 작업자를 태우고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 조 소정의 특수자동차에 해당함. <보험계약사항> - B 는 고소작업차에 대하여 갑보험사의 '영업용 자동차보험'(대인배상 I/대인배상 II/자기신체사고 담보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별약관) 에 가입. - A 는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대하여 을보험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대인배상 I/대인배상 II/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 가입. ※ 갑보험사의 위 영업용 자동차보험 약관은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 계산에서'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그 특별약관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A의 손해사항 등> - 과실상계 전 실제손해액 : 40,000만원(부상 손해 6,000만원 / 장애 손해 34,000만원) · 치료비 5,000만원/휴업손해액 1,000만원/상실수익액 30,000만원/장애 위자료 4,000만원 - A, B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단위 : 만원] 구 분 | 부상 1급 | 장애 1급 대인배상I | 3,000 | 15,000 자기신체사고 | 3,000 | 10,00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20,000
1) A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그 법률상 근거를 약술하시오. (10 점)
2) A 에 대한 갑, 을 보험사의 담보별 보상책임을 설명하시오. (10 점)
3) A 에 대한 갑, 을 보험사의 담보별 지급보험금을 산출하고, 보험자 대위권 행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 점)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에 대한 감액>, <기왕증 공제>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적용 순서를 쓰시오. (15점)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하시오. (15점)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담보별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갑물류회사의 직원 A는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 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B가 운행하는 자동차의 일방 과실에 의한 사고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 건 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과 산업재해 보상보험 급여가 산정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수급권자는 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외에 달리 배상금을 받은 바 없다. A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1명(성년자)이 있는데, 이 건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수급권자)는 A의 배우자이며, 자녀는 수급권자가아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B가 가입한 을자동차보험회사에 구상권(대위권)을 행사한바(다음 예시 참조), 이 경우 을보험사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15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금 위 자 료 : 50,000,000원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장 례 비 : 5,000,000원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상실수익액 : 35,000,000원 합 계 : 90,000,00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장 의 비 : 12,000,000원 유족일시금 : 130,000,000원 합 계 : 142,000,000원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배상 I 및 II,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상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및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