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 5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관한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20점)
(1)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조항에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장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기술하시오. (7점)
(2)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 「계약내용의 변경 등」조항에 규정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기술하시오. (7점)
(3)「약관의 해석」조항에 규정된 해석원칙을 모두 기술하시오. (6점)
제3보험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용대상" 계약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에 대해 기술 하시오. (10점)
피보험자 김소망(女)은 실손의료보험(표준형)을 가입하고 정상 유지 중 아래와 같이 입원, 통원치료를 시행하였다. 아래 제 조건을 참고하여 질문에 답하시오. (20점)
피보험자 김소망(女)은 실손의료보험(표준형)을 가입하고 정상 유지 중 아래와 같이 입원, 통원치료를 시행하였다. <계약사항> 피보험자 보험종목 보험기간 가입금액(담보내용) 김소망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2018.04.05 ~ 2019.04.05 입원 : 5,000만원 통원 : 외래 20만원(1회당) 처방 10만원(1건당)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항은 없으며, 본인부담금 상한제도는 적용하지 않음. ※ 김소망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대상자임. <입원 치료 내용> (단위: 만원) 입원기간 진료기관 진단명(병명) 요양급여 비급여 공단부담 본인부담 2018.05.01~05.15 A산부인과 요실금(N39.3) 100 40 50 2018.06.15~06.18 B외과의원 치핵(K64) 100 50 40 2018.07.03~07.20 C상급종합병원 척추협착(M48) 300 200 120 2018.07.21~07.31 D한방병원 척추협착(M48) 200 100 80 2018.08.03~08.10 E상급종합병원 심근경색증(I21) 500 200 300 ※ C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항목 중 허리보조기 구입비용 20만원 포함. ※ D한방병원은 「의료법」제2조에 따른 한의사만 진료. ※ E상급종합병원 입원기간(2018.08.03~08.10) 중 비급여 300만원에는 상급병실료 차액(상급병실 5일 이용) 200만원 포함. <통원 치료 내용> (단위: 만원) 통원일자 진료기관 진단명(병명) 요양급여 비급여 공단부담 본인부담 2018.05.20 F치과의원 치아우식(K02) 10 3 5 G치과병원 치아우식(K02) 20 10 6 2018.06.20 D한방병원 척추협착(M48) 10 30 10 2018.08.15 E상급종합병원 협심증(I20) 20 10 5 E상급종합병원 기타 섬망(F05) 10 5 6 ※ D한방병원은 「의료법」제2조에 따른 한의사만 진료. <기타사항> - 비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 3대 진료군 특약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은 없음.
(1) 보험회사가 김소망에게 지급하여야 할 입원의료비를 산출하시오. (10점) (계산과정 명시할 것)
(2) 보험회사가 김소망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원의료비를 산출하시오. (10점) (계산과정 명시할 것)
피보험자 김믿음과 관련된 아래의 조건을 참고하여 질문에 답하시오. (20점)
<계약사항> 보험회사 보험종류 보험기간 가입금액(담보내용) 생명보험 (A) CI보험 2015.07.01 ~ 2035.07.01 주보험 5,000만원 암진단비(1회한) 2,000만원 암사망 2,000만원 암수술비(수술 1회당) 200만원 손해보험 (B) 질병보험 2016.10.05 ~ 2031.10.05 암진단비(1회한) 1,000만원 질병사망 1,000만원 질병수술비(수술 1회당) 50만원 ※ A보험사 : 주보험의 담보유형은 80% 선지급형임.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항은 없음. 주보험 및 선택특약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각각 납부함. ※ A, B보험사 : 암진단비(1년이내 진단 시 50% 지급) <진단 및 치료과정 요약> - 2017.03.07 B형간염 등으로 동년 03.30까지 입원 - 2017.03.10 CI보험 약관상 말기 간질환(간경화) 진단 - 2017.03.25 식도정맥류 결찰술 시행 - 2017.05.23 조직검사결과 간암 진단 - 2018.05.30 간암으로 동년 6.10까지 입원 - 2018.06.03 간동맥색전술 시행 - 2018.06.17 간암으로 동년 6.30까지 입원 - 2018.06.20 간동맥색전술 시행 - 2018.08.12 간암으로 사망 ※ 간동맥색전술(수술의사 소견상 간암에 대한 직접치료 목적으로 확인됨)
(1) CI(중대한 질병) 보험의 「말기 간질환 (간경화)」정의에 대해 약술하시오. (5점)
(2) 제3 보험의 수술보장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술의 정의"에 대해 약술하시오. (5점)
(3) A, B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담보별로 계산 하시오. (10점) (산출근거 명시)
아래의 제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계약사항> 보험종목 피보험자 보험기간 가입금액(담보내용) 장기상해보험 김정상 (1969. 3. 1일생) 2018.04.10 ~ 2038.04.10 일반상해후유장해 2억원 교통상해후유장해 1억원 ※ 장기상해보험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2018.03.02 개정) 적용, 정상유지 계약임. ※ 알릴의무 위반사항은 없으며, 각 담보는 별도 특약보험료를 각각 납입함. <사고 및 장해진단 내용> (가) 1차 사고 : 2009년 01월 15일 낙상 사고 발생 ▶ 후유장해 진단 : 2009년 08월 10일 - 요추 제2번 압박골절(압박률 20%, 척추 후만증 10° 변형) (나) 2차 사고 : 2018년 07월 01일 - 피보험자는 P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자동차의 엔진 성능 시험을 위해 용인 소재 공용도로상에서 자동차 시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 후유장해 진단 : 2019년 05월 10일 - 좌측 안구 조절력이 정상의 1/2이하 감소 - 얼굴(길이 3cm)과 머리(길이 4cm)에 걸쳐있는 추상 반흔 -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압박률 50%) - 미골 골절로 방사선 검사상 각 변형 70° 남은 상태 -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삽입술 시행 - 우측 슬관절 근전도 검사상 완전 손상 소견이며 도수근력검사상 근력이 1등급(trace) - 우측 족관절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 소견이며 도수근력검사상 근력이 4등급(good) ※ 후유장해는 영구장해이며 발생한 것으로 가정함. (사고관여도 100%)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 ➀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10%) ➁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15%) ➂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5%) ➃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15%) ➄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10%) ➅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50%) ➆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30%) ➇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15%) ➈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30%) ➉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20%) ⑪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0%) ⑫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5%)
(1) 보험회사가 김정상에게 지급해야 할 후유장해보험금을 담보별로 계산하시오. (20점) (지급근거 및 산출과정을 명시할 것)
(2) 상기 제 조건과 달리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2018.03.02 개정) 장해분류표상, 1) '정신행동' 장해판정기준에 규정된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의 항목" 6 가지를 기술하시오. (6점)
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에 규정된 장해지급률 100%에 해당하는 "장해의 분류"와 "장해판정기준"을 기술하시오. (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