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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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과 민법상의 책임을 비교ㆍ설명하시오. (25점)
자동차보험 제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약관상 유의사항을 기술하시오. (15점)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 면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의의와 시점 및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상 '기술직 종사자'와 '현역병 등 군복무 해당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과 취업가능월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다음 사례에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A 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계산 하시오. (15점)
[ 사고내용 ] 2020 년 09 월 09 일 보행자 A 는 도로횡단 중 B 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으며, 보행자의 과실은 50%로 인정되었다. A 는 사고 당시 48 세 여자이다. [ 보험계약사항 ] B 운전 자동차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전담보에 가입 (보험기간 2020.09.01~2021.09.01) 되어 있으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인정된다. [ 손해사항 ] A 는 안정성척추골절로 40 일 동안 입원 (입원기간 간병인원은 1 일 1인 인정됨) 후 50 일 동안 통원하였는데, 이후 영구장해로 감정되었다. 한편 A 는 좌측 상악 제1 대구치ㆍ제2 대구치, 좌측 하악 제1 대구치 등 3 개 치아파절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 보험금 계산 기초 ] 치료비 (치과치료제외) 4,600,000원 | 임플란트 시술비 (1 치당) 1,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 30% | 휴업손해 인정액 3,500,000원 일용근로자 임금 100,000원 | 월평균 현실소득액 3,000,000원 후유장해 위자료 (30%) 2,000,000원 | 상해등급 위자료 (5급) 750,000원 ※ 치료비는 이미 보험회사가 치료병원에 지급하였음 (임플란트 시술비는 A 가 부담하였음). ※ 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 20개월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바, 보험금지급일로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는 130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