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 7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각의 질문에 답하시오. (20점)
A건설㈜는 베트남 하노이 인근 △△쇼핑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년 4월 11일 현장근로자 "김○○"은 지하 1층 기계실 내에서 발판이 설치된 사다리 위에 올라가 펌프배관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허리 및 손가락 부위에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김○○"은 현지 병원에서 응급치료 시행 후 국내로 긴급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영구후유장해 판정을 받았다. <별표> [보험가입사항] - 계약자/피보험자 : A건설㈜ - 보험종목 : 해외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 재해보상확장 추가특별약관 · 비업무상재해확장 추가특별약관 [전제조건] - 재 해 자 : 김○○ - 담당직무 : 용접공 - 근로계약 : 2018년 4월 1일 ~ 2018년 9월 30일 (6개월) - 지급된 임금총액 : 2,000,000원 (2018년 4월 1일 ~ 2018년 4월 10일) - 과 실 율 : 30%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의 범위" 7 가지를 기재하시오. (5 점)
(2) 재해자 "김○○"의 요양보상을 산정하고, 그 산출 과정을 기재하시오. (5 점)
(3) 재해자 "김○○"의 휴업보상을 산정하고, 그 산출 과정을 기재하시오. (3 점)
(4) 재해자 "김○○"의 장해보상을 산정하고, 그 산출 과정을 기재하시오. (7 점) - 손해사항 · 현지에서 국내 요양기관으로의 긴급이송비용 : 3,500,000 원 (재해자 이송비용 2,500,000 원, 동행간호인 호송비용 1,000,000 원) · 현지/국내 병원치료비 : 15,000,000 원 · 향후치료비 : 2,000,000 원 (현가액) · 사고일 ~ 요양종료일 : 200 일 - 영구후유장해 판정사항 · 요추부 장해 : 산재법 제 8 급 제2 호 판정 · 손가락 장해 : 산재법 제14 급 제6 호 판정 · 재해사고이전 요추부 수술에 따른 기왕증 기여도 50% - 근로기준법상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 장해등급 제7 급 제8 급 제13 급 제14 급 장해보상일시금 560 일분 450 일분 90 일분 50 일분
아래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각의 질문에 답하시오. (20점)
○○아파트 101동 101호에 거주하는 "갑"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본인의 반려견을 평소 친하게 지내는 옆집 102호에 거주하는 "을"의 배우자 "병"에게 맡기고 해외여행을 갔다. 잠시 반려견을 맡게 된 "병"은 인근 공원을 혼자 산책하던 중 개목줄을 놓쳐 같은 아파트 주민 "정"이 반려견에게 전신을 물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에 피해자 "정"의 유가족은 "갑" 및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별표> [보험가입사항] [전제조건] - "정"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내역 * 생활비 공제는 고려하지 않음 보험회사 계약자/피보험자 가입담보특약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A 갑 일상생활중배상책임 1억 대물 20만원 B 을 일상생활중배상책임 1억 대물 2만원 C 병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3억 대물 20만원 치료비 장례비 일실수익 위자료 20,000,000원 5,000,000원 175,000,000원 100,000,000원
(1) 상기 사례에서 "갑", "을", "병"에게 적용되는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 점)
(2) 각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0 점)
아래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각의 질문에 답하시오. (20점)
□□인테리어㈜는 인천시 소재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년 7월 31일 오후 3시경 소속 근로자 "김○○"가 건물 4층 외벽에 설치된 작업 발판이 무너지며 1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때마침 공사현장 아래를 지나가던 행인 "박○○"가 철제 구조물 및 건축자재 더미에 깔려 머리, 척추, 다리 등에 큰 부상을 입고 약 10개월간 병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영구후유장해 판정을 받았다. <별표> [보험가입사항] - 보험회사 : A보험(주) - 계약자/피보험자 : □□인테리어㈜ - 보험조건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도급업자 특별약관 - 보상한도액(대인) : 1인당 5억원, 1사고당 10억원 - 자기부담금(대인) : 1사고당 100만원 [전제조건] ① 피 해 자 : 김○○ (현장사망) - 직무(직종) : 현장근로자 (비계공) - 과 실 율 : 30% - 일실수익 : 120,000,000원 - 위 자 료 : 70,000,000원 ② 피 해 자 : 박○○ (부상/장해) - 생년월일 : 1970년 7월 30일 - 직무(직종) : 도시일용근로자 (보통인부) - 시중노임 : 1일 120,000원 (월가동일수 22일) - 과 실 율 : 20% - 병원치료비 : 25,000,000원 - 향후치료비 : 5,000,000원 (현가액)
(1) A 보험 (주) 의 피해자별 보상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6 점)
(2) "박○○"의 복합장해율을 계산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4 점)
(3) A 보험 (주) 가 지급해야 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0 점) - 영구후유장해부위별 노동능력상실률 · 두부 손상 장해 50% · 척추체 장해 40% (기왕증 기여도 50%) · 다리 부위 10% - 호프만 계수 (계산상 편의를 위한 임의계수임) · 사고일 ~ 치료 종료 : 10 개월 (H 계수 : 10) · 사고일 ~ 가동 기간 : 144 개월 (H 계수 : 110) - 위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산정기준에 따르며, 사망 또는 100% 장해시 기준금액 100,000,000 원 적용
부진정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에 대하여 연대채무(連帶債務)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판례에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로 보는 경우에 대한 민법상의 관련규정을 2가지 기재하시오. (10점)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의 재해보상에서 정하고 있는 일시보상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고, 그 지급의 효과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10점)
산재법상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적용하는 통상근로계수의 개념을 설명하고,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제외하는 3가지 경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별 담보위험과 보상한도액을 기재하고, 이 보험에 적용되는 손해배상책임법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