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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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동차사고의 사례를 검토하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고발생 경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기명피보험자 A 의 직원인 B 가 A 의 업무지시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면허정지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C 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B 의 범죄행위로 판명된 이 사고로 B 는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C 는 치료 중 사망하였다. A 는 B 의 면허정지 상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으며, B 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승인 및 방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험계약사항 및 손해상황] •A 를 사업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A 를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무한), '자기신체사고'(사망보험가입금액 1억원) 에 가입되어 있음. •B 의 손해는 다음과 같으며, 제시되지 않은 사항 이외에 약관상 추가적인 비용이나 공제액은 없음. - '자기신체사고' 지급보험금의 계산 규정에 따른 실제손해액 3억원 - '대인배상'에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B 측이 지출한 비용 인정액 300만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B 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산정 예상액 2억원 •C 의 손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보험금지급기준상 치료비를 포함한 부상보험금 산정액 3,000만원 - 보험금지급기준상 사망보험금 산정액 3억원 - C 는 이 사고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1 억5,000만원을 지급받음. - 단, C 의 재산상속인은 A 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뜻을 명확히 하며 5,000만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형사합의 후, A 로부터 자동차보험금청구권에 대해 채권양도를 받았고,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가 완료된 상태임.
1) 현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 있어 사고부담금의 의의와 이에 관한 약관규정을 설명하시오. (10 점)
2) 위 사례의 사고부담금을 산출하고 납부의무자를 설명하시오. (10 점)
3) 위 사례에서 자동차보험회사의 B 와 C 에 대한 지급보험금을 산출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0 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피보험자 개별적용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손해배상제도에 있어서 위자료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 위자료 지급기준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20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제3 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