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 7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갑"이 소유자인 12층 특수건물의 2층 150㎡를 "을"이 최근 임차하여 노래연습장을 개업하고 2021년 07월 06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신규 가입하였다. 2021년 07월 08일 저녁 9시경에 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을"과 손님 "병"은 현장에서 질식으로 사망하였고 종업원 "정"은 이 사고로 화상치료를 받았으나 장해가 발생하였다. 화재원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정확한 발화원인과 발화지점을 단정할 수 없는 원인미상의 화재사고"로 감식하였다. 아래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각의 질문에 답하시오. (20점)
<별표>
[보험가입사항]
| 보험회사 | 피보험자 | 보험종목 | 보상한도액 |
|---|---|---|---|
| A | 갑 |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 의무보상한도 |
| B | 을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의무보상한도 |
[등급별 보상한도액]
| 보험종목 | 후유장해 7급 | 부상등급 4급 |
|---|---|---|
|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 6천만원 | 1천만원 |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6천만원 | 1천만원 |
[재해자별 손해내역]
| 재해자 | 피해사항 | 손해액 | 손해내용 | 비고 |
|---|---|---|---|---|
| 을 | 현장사망 | 2억원 | 법률상손해배상금 | 노래연습장 주인 |
| 병 | 현장사망 | 2.5억원 | 법률상손해배상금 | 노래연습장 손님 |
| 정 | 치료후 후유장해 | 3천만원 (병원화상치료비, 부상등급 4급) / 1억원 (법률상손해배상금, 후유장해등급 7급) | 노래연습장 종업원 |
(1)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 '타인'의 적용범위를 설명하시오. (5 점)
(2) 재해자별로 A 와 B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지급보험금을 각각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5 점)
2021년 07월 01일 ○○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김○○는 입수가 금지된 풀장에 들어갔다가 수영미숙으로 의식을 잃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안전요원의 신속한 응급조치가 지연되어 김○○은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 아래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5점)
<별표>
[보험가입사항] - 보험조건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 : ○○ 수영장 - 보험기간 : 2020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 보상한도액 : 5억원 / 1인당 - 자기부담금 : 100,000원 / 1사고당
[전제조건] - 성 명 : 김○○ - 생년월일 : 1991년 07월 01일 (사고당시 : 30세) - 기대여명 : 이 사고로 잔존여명이 10년으로 단축됨. - 직 업 : 회사원 (정년 60세) - 소 득 : 현실소득 6,000,000원/월 (일실퇴직금 산정 제외) 시중노임단가 : 보통인부 3,000,000원/월 - 노동능력상실율 : 두부,뇌,척수 IX-B-4항 100% - 개호 : 사고일로부터 여명기간까지 3,000,000원/월 인정 - 피보험자 책임 범위 : 30% - 발생치료비 (대법원 2018다287935 판례. 최근 판례기준으로 산정할 것)
| 항목 | 요양급여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총치료비 |
|---|---|---|---|---|
| 금액 | 30,000,000원 | 20,000,000원 | 10,000,000원 | 60,000,000원 |
-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 (현가) : 100,000,000원 - 위자료 : 50,000,000원 (피보험자 책임 범위를 고려함)
호프만계수 (계산상 편의를 위한 임의계수임) * 사고일 ~ 기대여명까지 : 120개월 (H계수 : 90) * 사고일 ~ 정년퇴직 60세까지 : 360개월 (H계수 : 220) * 사고일 ~ 가동연한까지 : 420개월 (H계수 : 242)
김○○은 이탈리아 선주의 상선에 선원으로 취업하여 직무 수행 중 기상악화로 인해 선박이 좌초되어 중상해를 입고 5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부상 악화로 사망하여 해외 현지에 매장되었다. 아래의 <별표>를 내용에 참고하여 각각의 질문에 답하시오. (15점)
<별표>
[보험가입사항 및 손해내역]
| 보험가입사항 | 치료기간 및 치료비 | 임금현황 |
|---|---|---|
| 선원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해외취업선원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 | 치료기간 (5개월) : 2021.02.01.~ 2021.06.30. 치료비 : $4,000 | 월 통상임금 : $3,000 ($100/일) 월 승선평균임금 : $3,600 ($120/일) |
[김○○의 부양중인 가족관계] - 사실혼 배우자 갑(甲) - 미성년 자녀 을(乙) - 모친 병(丙) - 조모 정(丁)
(1)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0 점)
(2) 김의 부양중인 가족관계를 토대로 선원법에 따른 각 상속인의 상속비율을 기재하시오. (5 점)
○○병원에 입원한 환자 "갑"과 "을" 그리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다른 병원 소속 응급차량 운전기사 "병"은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병원의 감염환자관리에 대한 의료과오로 인하여 환자 "갑"과 "을"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법률상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운전기사 "병"은 외부에서 감염되어 ○○병원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본 건 사고에 대한 소송비용은 보험자 동의하에 ○○병원이 모두 지출하였다. 아래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5점)
<별표>
[피보험자 ○○병원의 보험계약사항]
| 보험회사 | A 보험회사 | B 보험회사 | C 보험회사 |
|---|---|---|---|
| 보험종목 |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의료과실배상책임 보장조항 (배상청구기준) |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 시설소유(관리)자 특약 |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의료과실배상책임 보장조항 (배상청구기준) |
| 보험기간 | 2020.03.01. ~ 2021.03.01 | 2020.05.01. ~ 2021.05.01 | 2021.03.01. ~ 2022.03.01 |
| 소급담보일 | 2019.03.01 | - | 2019.03.01 |
| 보상한도액 | 1억원 / 1청구당, 1억원 / 총보상한도액 | 1억원 / 1사고당, 1억원 / 총보상한도액 | 5천만원 / 1청구당, 5천만원 / 총보상한도액 |
| 자기부담금 | 5천만원 / 1청구당 | 1백만원 / 1사고당 | 1천만원 / 1청구당 |
[소송결과 및 손해내역]
| 사건번호 | 2021가합10001 | 2021가합10002 | 2021가합10003 |
|---|---|---|---|
| 피해자(원고) | 갑 | 을 | 병 |
| 소가 | 200,000,000원 | 200,000,000원 | 100,000,000원 |
| 사고발생일 | 2021.02.10 | 2021.02.10. | 2021.02.10 |
| 손해배상청구일 | 2021.02.15 | 2021.03.10. | 2021.05.15 |
| 손해액 | 판결금 : 1억원, 소송비용 : 1천만원 | 판결금 : 6천만원, 소송비용 : 1천만원 | 소송비용 : 1천만원 |
2021년 02월 01일 서울□□요양원에 입소중인 중증치매환자 "갑"을 요양보호사 "을"이 부축하여 복도를 지나가다가 요양보호사 "을"의 부주의로 인하여 함께 넘어져 "갑"이 대퇴부 골절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아래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각의 질문에 답하시오. (10점)
<별표>
[보험가입사항] - 보험회사 : A 보험회사 - 보험종목 : Professional Indemnity Errors & Omissions Insurance Policy (Claims-made Basis) - 보험계약자 : 서울□□요양원 - 피보험자 : 서울□□요양원 / 요양보호사 "을"외 200명 - 보험기간 : 2020. 07. 01. 00:00 ~ 2021. 07. 01. 00:00 - 담보위험 : 노인요양시설 전문직업인 업무 - Terms & Conditions * L.O.L. : 1억원 / 1인당, 5억원 / 1사고당 * Deductible : ₩500,000 / any one claim * Co-Insurance of the Insured Clause
| 지급보험금 구간 | 공동보험 분담비율(%) |
|---|---|
| 2,000만원 이하 | 지급보험금의 10% |
| 2,000만원 초과 | 200만원 + 2,000만원 초과하는 지급보험금의 20% |
* Claims Control Clause
[전제조건] - 피 해 자 : "갑" - 사고일자 : 2021년 02월 01일 (배상청구일) - 피해자과실 : 20% - 손해내용 (계산상 편의를 위한 임의금액임) * 실제치료비 : ₩19,500,000 * 간 병 비 : ₩7,000,000 * 향후치료비(현가) : ₩8,500,000 * 위자료는 감안하지 않음.
(1) 보험회사가 피해자 갑에게 지급해야 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5 점)
(2) 상기 <별표>의 보험가입사항에서 "Claims Control Clause"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5점)
배상책임보험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를 설명하고,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대위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5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 ○○전자가 제조·공급한 냉장고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김○○이 화상을 입었다. 피해자 김○○은 사고 발생 전 예정되어 있던 해외유학이 이 건 사고로 인하여 취소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10점)
(1) 상기 사고의 피해자 김○○의 손해배상청구가 제조물책임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2)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를 약술하시오. (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