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 6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례와 같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행사로 인한 효과에 대해 약술하시오. (10점)
[사례] 이수일과 심순애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2021년 1월 4일 심순애가 본인을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이수일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기 계약은 이수일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이며, 이수일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서명을 이행하였고, 해당 계약은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이다. 2021년 5월 31일 이수일과 심순애는 헤어졌고, 보험 계약자인 심순애는 해당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나 피보험자인 이수일은 해당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
개정된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위법계약의 해지」조항에 관하여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10점)
2021.7.1.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자가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술하시오. (4점)
(2) 보험회사는 위법계약의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그 통지 기간을 기술하시오. (2점)
(3) 위법계약으로 인해 해지된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해지환급금을 쓰시오. (4점)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보험회사의 지급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20점) (판단근거 및 풀이과정을 제시할 것)
[계약사항] 보험사 보험종목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일자 (부활일자) 담보내용 (보장금액) 보장내역 A 손해 보험 장기건강 홍길동 2020.1.2. (2021.2.1.) 암진단 (4천만원)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보장사유발생시 해당금액의 50%지급 ※ 질병ㆍ상해보험 표준약관 적용되는 정상 유지 계약임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계약자의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해지된 후 청약 및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부활됨 [암진단 및 청구내용] - 2021.5.2. : 조직검사 결과상 간암 진단 (한국대학병원) - 2021.6.3. : 보험금 청구·접수 (지급기일은 2021.6.8.임) - 2021.6.4. : 지급사유 조사ㆍ확인이 필요하여 지급기일이 초과될 것을 수익자에게 통지함 - 2021.7.12. : 보험금 지급 [참고 자료] <달력-2021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6월/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월/1 2 3 4 5 6 7 8 9 10 11 12 ※ 법정 공휴일 없음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추가 금액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편의상 아래의 금액으로 계산할 것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금액 1일당 1,000원 ·가산이율을 적용한 금액 1일당 500원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20점)
홍길동은 보험회사에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사항] 보험계약 보험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장내용 보험1 2019.7.1. ~2029.7.1. 홍길동 · 암진단 : 1,000만원 · 암입원 : (1일당) 10만원 보험2 2019.7.1. ~2029.7.1. 홍길동 · 상해사망 : 2,000만원 · 상해입원 : (1일당) 5만원 보험3 2020.8.7. ~2030.8.7. 홍길동 · 암진단 : 2,000만원 · 암입원 : (1일당) 5만원 ※ 상기 보험계약은 표준사업방법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준용함 ※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확인시 계약 해지 처리함 [치료·청구내용] 홍길동은 간암 확정 진단(진단일: 2021.1.20.)받고, 2021.1.20.부터 2021.1.29.까지 항암방사선 치료 목적으로 입원함. 홍길동은 2021.7.19.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함 [손해사정 내용] ① 2014. 7. 20. 간경화증으로 진단받고 2014. 7. 20.부터 2014. 7. 29.까지 한국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 사실 확인됨 ② 2018. 10. 1. 급성 위염으로 2018. 10. 1.부터 2018. 10. 5.까지 5회 통원 치료하고, 의사로부터 4주치 약물을 투약 처방받은 사실 있으나 실제 약은 구입하지는 않음 ③ 2019. 12. 10. 초음파 검사상 간낭종 의심소견 있었으나 추가검사(재검사) 사실 없음 ④ 주치의 소견상 간암과 간경화증은 인과관계가 있으나 간낭종은 인과관계가 없음 ⑤ 홍길동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위①~③의 과거병력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⑥ 계약무효 및 계약취소 사유는 없음
(1) 상기 내용으로 보험1의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 및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부책을 판단하고 근거를 쓰시오. (7점)
(2) 상기 내용으로 보험2의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 및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부책을 판단하고 근거를 쓰시오. (6점)
(3) 상기 내용으로 보험3의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 및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부책을 판단하고 근거를 쓰시오. (7점)
피보험자 김사랑의 아래 치료 내용에 대해 질문에 답하시오. (20점)
[치료내용] (단위:만원) 치료 순번 병명(코드) 의료기관 치료기간 요양급여 비급여 본인 공단 포함 비용 1 고도비만(E66) -합병증 없음 A대학병원 2021.7.15. ~ 7.24. (입원) 100 400 400 병실차액(200) 영양제주사(100) 2 기질성 환각증(F06) B정신건강 의학과의원 2021.7.25. (통원) 5 20 10 - C약국(B정신건강 의학과의원 처방·조제) 1 3 - - 3 목뼈 원판장애(M50) D대학병원 2021.7.28. (통원) 10 40 30 MRI검사(20) E정형외과의원 2 8 15 도수치료(10) ※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사항 없으며, 청구사항外 치료내역 없음
⑴ 김사랑이 제3세대 실손의료보험에만 가입된 경우에 A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실손의료비를 치료순번별로 계산하시오. (10점) [계약사항(제3세대 실손)] 보험회사(계약일자) 보험종류 보장종목(보상한도) 특별약관(보상한도) A (2021.4.5.) 기본형 실손의료(표준형) - 질병입원형(5천만원) - 질병통원형(30만원) - 비급여 주사료(약관상 한도)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약관상 한도) ※ 외래의료비는 1회당 20만원, 처방조제비는 1건당 10만원 보상 한도 ※ 정상 유지 계약임
⑵ 김사랑이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에만 가입된 경우에 B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실손의료비를 치료순번별로 계산하시오. (10점) [계약사항(제4세대 실손)] 보험회사(계약일자) 보험종류 기본형(보상한도) 특별약관(보상한도) B (2021.7.5.) 실손의료 - 질병급여형(5천만원) - 질병비급여(5천만원) - 3대비급여(약관상 한도) ※ 질병급여형, 질병비급여형 통원 1회당 각각 20만원 보상 한도 ※ 실제 계약 체결되어 정상 유지 중임
아래 홍길동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참고하여 질문에 답하시오. (20점)
[사고 및 치료내용] 홍길동은 여름휴가 중이던 2020.8.10.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얼굴, 허리 및 다리 등에 상해를 입고 119로 응급 후송되어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계약 사항] ※ 상기 보험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되며, 장해분류표는 2018.4.1. 일부 변경됨 ※ 정상 유지 계약이며, 알릴의무 위반사항 없음 보험사 보험종목 피보험자 보험기간 담보내용(가입금액) A 상해보험 홍길동 2018.1.1.~ 2038.1.1. 일반상해후유장해(1억) : 3%~100% B 상해보험 홍길동 2019.1.1.~ 2039.1.1. 일반상해후유장해(1억) : 3%~100% [후유장해진단서] 성명 홍길동(만 47세) 주민번호 731007-1***** 병록번호 ******** 수상일 2020년 8월 10일 초진일 2020년 8월 10일 장해진단일 2021년 6월 14일 상병명(※ 상병명이 많을 때는 장해와 관계있는 주요 상병명을 기재) 코뼈골절(수술 후 상태) 우) 안와골절 척추압박골절(제1요추 골절) 우) 대퇴골경부골절 (전치환술 후 상태) 주요 치료경과 현증 및 기왕증 주요검사 소견 등 상기 환자는 계곡에서 다이빙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본원에 내원하여 위 상병명으로 치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음 (기왕증 없음) 운동범위(ROM) 시 력 나안시력:(좌)(우) 교정시력:(좌)(우) 정상시력에 대비한 (좌) % 시각장해율 (우) % (정상 100기준) 청 력 적용기준 ASA ISO (좌) db (우) db 복시유무 : 정면시에서 복시유무 – ( ) 보통대화청취거리 : m 장해진단(AMA 장해평가) ①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에 해당 ② 우) 안구의 조절기능장해 :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에 해당 ③ 척추압박골절 (제1요추) ·압박률 40%, ·척추전만 10도 (생리적 만곡을 고려한 각도) ④ 우) 대퇴골 인공관절 삽입 상태 비고(장해부위의 그림표시 등) ※ 영구장해에 해당 상기와 같이 진단함. 진단서발행일: 2021.6.14. 병의원 명칭: 한국병원
(1) 상기 후유장해진단서를 참고하여 보험사별로 장해진단 항목(①~④)별 장해지급률을 산정하시오. (16점)
(2) A보험사, B보험사가 홍길동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각각 계산하시오. (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