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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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0일 ㈜○○정밀 내에서 작업자가 CNC 기계에 X. Y. Z 값을 착오 입력하여 가공작업 중 스핀들이 작업물과 접촉되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아래 <표1>, <표2>, <표3>과 같은 조건 하에서 주어진 문제에 답하시오.
<표 1. 보험가입 사항> [A보험회사] - 보험종목 : 국문 화재보험 보통약관 · 전기위험 특별약관 · 구내폭발위험 특별약관 - 계약자 : ㈜○○정밀 - 보험기간 : 2018년 8월 15 일 ~ 2019년 8월 14 일 - 가입금액 : 기계 1억원 (소재지 내 기계일체) [B보험회사] - 보험종목 : 국문 동산종합보험 보통약관 · 전기적사고 특별약관 · 기계적사고 특별약관 · 리스 (임대) 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 계약자 : ㈜□□캐피탈 - 보험기간 : 2019년 1월 5 일 ~ 2020년 1월 4 일 - 가입금액 : 리스기계 1대 2천만원 <표 2. 보험가액 및 손해액> 공장 내 총 5 대의 기계 (리스기계 1대 포함) 가 있었으며, 모두 화재손해를 입었다. - 기계 5대 (리스기계 1대 포함) : 보험가액 2억원 - 리스기계 : 보험가액 5천만원, 손해액 4천만원 <표 3. 기타 사항> - 리스계약일 : 2019년 1월 5 일 - 최초규정손실금 : 2천만원 - 납입회차 : 규정손실금 3차 - 2019 년 3월 5일 1천6 백만원 4차 - 2019 년 4월 5일 1천4 백만원
(1) 위 사례에서 A보험회사는 ㈜○○정밀이 2019년 1월 5 일 신규로 도입한 리스기계의 담보 여부에 대하여 상법조항을 근거로 약술하시오. (5점)
(2) 리스기계에 대한 A, B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을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계산하시오. (10점)
(3) 보상 후 A, B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 여부에 대하여 약관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시오. (5점)
2019년 5월 5일 OO 산업단지 내 ㈜□□화학은 인접 제지공장에서 작업 중 발생된 화재사고로 연소피해를 입었다. 아래 <표1>, <표2>와 같은 조건 하에서 목적물별, 담보비용별로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20점)
<표 1. 보험가입 사항> - 보험종목 : 국문화재보험 보통약관 · 도난위험 특별약관 (자기부담금 : 사고당 10만원) · 구내폭발위험 특별약관 - 계약자 : ㈜□□화학 - 보험기간 : 2019년 1월 1 일 ~ 2019년 12월 31 일 - 가입금액 : 건물 4억원, 재고자산 4억원 <표 2. 보험가액 및 손해액> [보험가액] - 건물 : 5억원 (시가기준) - 재고자산 : 5억원 [손해액] - 건물 · 건물 화재 손해액 : 5억원 (시가기준) · 잔존물 제거비용 : 청소비용 1천만원, 차에 싣는 비용 2천만원, 폐기물처리비용 2천만원 · 손해방지비용 : 5백만원 · 대위권보전비용 : 5백만원 · 기타 협력비용 : 3백만원 · 잔존물보존비용 : 2백만원 · 잔존물 가액 : 2천만원 (보험금 지급 전 제3 자에게 매각하여 ㈜□□화학으로 전액 입금됨) - 재고자산 · 재고자산 화재 손해액 : 2억원 · 화재 발생 시 도난 손해액 : 1천만원
2019 년 05 월 01 일 △△빌딩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 (주) 의 소방 하도급업체 XX 설비 (주) 의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용접불티가 지하로 튀면서 적재된 단열재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건축 중인 공사목적물이 소손되고 소방수에 의해 지하기계실이 침수되었다. 아래 <표1>, <표2>와 같은 조건 하에서 주어진 문제에 답하시오.
<표 1. 보험가입 사항> - 독일식 건설공사보험 · 방화설비에 대한 추가약관 · 특별비용담보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1억원 / 사고당) - 계약자 : ○○건설 (주) - 피보험자 : ○○건설 (주), 기타 공사이해관계자 - 담보위험 : △△빌딩 신축공사 - 보험기간 : 2018년 01월 01일 ~ 2019년 10월 30일 - Section1 (물적손해) · 가입금액 : 400억원 · 자기부담금 : 자연재해 3천만원 / 사고당, 기타 1천만원 / 사고당 - Section2 (제3자 배상책임) · 보상한도액 : 3억원 / 사고당 · 자기부담금 : 1천만원 / 사고당 (단, 대물손해에 한함) <표 2. 완성가액 및 손해액> [완성가액] - 최초 도급계약서 (2018년 01월 01일) : 400억원 - 변경 도급계약서 (2018년 10월 15일) : 500억원 [손해내역] - 복구비용 : 12억원 - 시간외 수당 및 휴일수당 : 7천만원 - 기계부품의 신속한 수급을 위해 소요된 항공비용 : 2천만원 - 잔존물가액 : 1천만원 - 잔존물제거비용 : 2억원 - 화재로 인한 인접건물 연소피해 복구비용 : 2억원 ※ 단,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자의 책임경감비율은 30%로 가정
(1) 면부책 판단을 위한 "방화설비에 대한 추가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해당 추가약관상 제반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가정 하에 지급보험금을 담보별 (Section1, Section2) 로 구분하고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계산하시오. (10점)
간접기업휴지보험 (Contingency Business Interruption) 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약관에서 "Other Insurance Clause"에 대해 약술하시오. (10점)
갑(甲) 의 자녀인 초등학교 2학년 정(丁) 은 송파구 잠실동 무지개아파트 707 호에 살고 있다. 사고일 아침 정(丁) 은 주방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은 채 아버지 갑(甲) 과 함께 부산 여행을 떠났다. 다음날 607호 거주자가 윗 층에서 물이 아래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경비실에 신고하였다. 경비실은 갑(甲) 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현관문을 부수고서야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었다. 아래 <표1>, <표2>와 같은 조건 하에서 주어진 문제에 답하시오.
<표 1. 보험가입 사항> 보험회사 / A / B / C 보험종목 (특약)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소재지 : 송파구 잠실동 무지개 APT 707호 / 강북구 미아동 진달래 APT 101호 / 송파구 잠실동 무지개 APT 707호 주택 소유자 : 갑(父) / 갑(父) / 갑(父) 계약자/피보험자 : 갑(父) / 을(정의 모(母)) / 병(갑의 제(弟)) 공제금액 : 20만원 / 20만원 / 10만원 <표 2. 손해내역> - 707 호 손해 : 싱크대 60만원, 부엌바닥 120만원, 현관문 50만원 - 607호 손해 : 천정 및 거실벽 도배비용 300만원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5점)
(2) 위 사례에서 각 보험회사 (A, B, C)의 면부책 여부 및 사유를 약술하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5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되었다. (2019년 6월) 위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가입대상자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