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 8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박 A(선령 14년)가 옥수수 500톤을 적재하고 양하항으로 입항 중 타 선박과의 충돌로 인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었다. 선박 A는 이 사고로 인한 침몰위험을 피하기 위해 수심이 얕은 곳에 임의좌초하였다. 그 후 선박 A는 LOF구조계약(No Cure No Pay) 하에서 구조되어 양하항에서 화물전량을 양하한 뒤 선박손상이 심하여 수리하지 않고 고철로 매각(현장인도조건)되었다. 이 상황에서 아래의 내용을 이용하여 요오크-앤트워프 규칙(YAR, 1994)에 따라 공동해손을 정산(이자 및 수수료 제외)하고, 선박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ㆍ선박의 정상시장가액 ……………………………………… US$ 1,000,000 ㆍ충돌로 인한 선체 및 기관손상의 예상수리비 …………… US$ 500,000 ㆍ임의좌초로 인한 선체손상의 예상수리비 ………………… US$ 600,000 ㆍ양하항에서 현장인도조건으로 매각된 손상선박의 고철순매각대금 … US$ 400,000 ㆍ옥수수 500 톤의 CIF 송장가액 ………………………………… US$ 100,000 ㆍ화물손상 (선박의 임의좌초로 인하여 해수침손상을 입은 150 톤은 양하 후 현장인도조건으로 US$ 10,000 에 매각됨) …………… US$ 20,000 ㆍ구조비 : 1989 년 구조협약 제13 조에 의한 구조비 ………………… US$ 300,000 1989 년 구조협약 제14 조에 의한 특별보상액 ……………… US$ 200,000 * 선박의 협정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 US$ 2,000,000 * 보험조건 :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10,000
선박 A가 공선으로 항해 중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은 손해 및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 상황에서 선박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ㆍ주기관손상 …………………………………………………… US$ 8,000 ㆍ선체외판손상 ………………………………………………… US$ 5,000 ㆍ구조예인비(손해방지비용) ………………………………… US$ 20,000 ㆍ선박의 정상시장가액 ………………………………………… US$ 500,000 * 선박의 협정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 US$ 400,000 * 보험조건 :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10,000 Machinery Damage Additional Deductible Clause (Deductible : US$ 10,000)
원면 6,000 bale을 시드니에서 부산까지 CIF 송장가액 US$ 600,000 (bale 당 단가는 동일)로 수입하면서 보험금액 US$ 600,000 (US$ 600,000 × 100%), ICC(WA 3%) 조건으로 적하보험에 가입하였다. 해상운송 중 선박 내에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되었고, 계속해서 항해 중 악천후에 조우하였다. 양하항인 부산에서 최종 확인된 화물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이 상황에서 적하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ㆍ 5,600 bale : 정상상태로 인도됨 ㆍ 200 bale : 화재손상을 입어 감가율 40%로 합의됨 ㆍ 100 bale : 악천후로 해수침손상을 입어 감가율 30%로 합의됨 ㆍ 50 bale : 인도되지 않음(non-delivered) ㆍ 50 bale : 부산항에서 하역 중 해상으로 추락하여 멸실됨 ___________ 6,000 bale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해상보험에서 입증책임(onus of proof)에 관한 다음의 두 가지 일반적인 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입증책임의 부담주체(즉,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
(2) 입증의 정도(degree of proof)
우리 상법(제5편 해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배제되는 사유
(2)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채권
적하보험에서 화물의 손상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액 산정방법으로 'Salvage Loss Settlement' 방식과 'Particular Average Settlement' 방식이 있다. 이들 방식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각각 기술하시오.
(1) 각 방식이 적용되는 상황
(2) 각 방식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금 산정방법
ITC-Hulls(1/10/83) 제8조 3/4충돌손해배상책임조항(3/4ths Collision Liability)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자의 충돌배상책임 보상요건
(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돌손해배상금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방법
공동해손과 관련하여 선박보험증권에 첨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Small General Average Clause의 도입취지와 약관 내용에 대하여 약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