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 8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박 A와 선박 B의 충돌로 인하여 조정능력을 상실한 선박 B는 부두와 접촉하였다. 선박 A와 선박 B의 충돌과실비율은 50 : 50, 충돌로 인한 손해는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다. 선박 A는 책임제한을 하였고, 책임한도액은 인적손해 US$ 80,000, 물적손해 US$ 60,000이었다.
• 선박 A : 선체손상 ··································US$ 60,000 선박불가동손실 ·························US$ 20,000 공동해손 선박분담금 ··················US$ 40,000 • 선박 A 의 화물 : 화물손해 ··································US$ 20,000 공동해손 적하분담금 ··················US$ 20,000 • 선박 B : 선체손상 ··································US$ 120,000 선박불가동손실 ·························US$ 40,000 선원의 신체상해보상금 ················US$ 200,000 • 선박 B 의 화물 : 화물손해 ··································US$ 60,000 • 부두 : 부두손상 ··································US$ 20,000
(1) 선박 A의 책임한도액을 충돌과 관련된 각각의 이해당사자에게 배분하시오. (9점)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을 US$ 500,000, 보험조건을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10,000로 하여 보험에 가입된 선박 B의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종보험금을 산정하시오. (6점)
쌀 10,000톤을 태국에서 수입하면서 보험금액을 US$ 1,100,000 (CIF 송장가액 US$ 1,000,000 x 110%)로 하여 적하보험에 가입하였다. 해상운송 중 선박이 좌초되어 이초 후 피난항에 기항하였으며, 여기서 선박좌초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화물 1,000톤은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매각되었다. 선박 수리 후 계속해서 항해 중 선박이 악천후에 조우하여 일부화물이 해수손을 입었다. 최종 확인된 손해는 다음과 같다.
• 8,500톤 : 정상상태로 인도됨 • 1,000톤 : 좌초로 인한 손상으로 피난항에서 톤당 US$ 50에 매각됨 • 500톤 : 악천후로 해수손을 입어 감가율 50%로 합의됨 10,000톤
(1) 보험조건이 ICC(FPA)이었다면 적하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5점)
(2) 보험조건이 ICC(C)이었다면 적하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5점)
(3) 상기와 동일한 상황에서 만약 선박이 '좌초'된 것이 아니라 '충돌'된 것이었다면 ICC(FPA) 및 ICC(C) 보험조건별로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5점)
쌀 10,200톤 (4,200톤은 울산항 양하 예정, 6,000톤은 중국 상하이항 양하 예정)을 적재한 선박 (선령 15년 미만)이 울산항에 입항 중 좌초되었으나, 구조 예인선의 도움으로 이초되어 울산항 부두에 접안되었다. 울산행 화물을 양하한 후 좌초 및 이초과정 중 입은 선박손상을 수리하기 위하여 상하이행 화물도 울산항에 양하하고 선박을 부산으로 예인하여 수리를 시행하였다. 한편, 울산항에 양하된 상하이행 화물 6,000톤 중 정상화물 5,000톤은 선주가 수배한 대체선박에 의하여 최종목적지인 상하이로 운송되어 수하주에게 인도되었다.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여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 발생비용 및 손해 • 구조비· US$ 100,000 • 울산에서 부산까지의 선박 예인비 · US$ 6,000 • 좌초 손상수리비 · US$ 100,000 • 이초 손상수리비 · US$ 50,000 • 대체선 운임 (울산 및 상하이 입출항비용 및 하역비용 포함) ·····US$ 10,000 • 선원임금 (울산항 양하 후 수리종료까지) : 40 일 x US$ 50/일· US$ 2,000 • 울산항에서 상하이행 화물의 창고보관료 : 6 일 x US$ 500/일· US$ 3,000 • 울산항에서 양하 중 우천으로 인한 화물손상 : 울산행 화물 ······················400 톤 상하이행 화물···················1,000 톤 * 손상화물은 톤당 US$ 30 에 현지매각됨 ○ 기타정보 • 울산항 양하 종료시 선박의 정상시장가액 · US$ 600,000 • 화물 (울산행 및 상하이행) CIF 송장가액 · US$ 50/톤 • 울산항 양하 종료시 화물의 정상시장가액 · US$ 60/톤 • 상하이행 화물을 본선으로 울산항에서 상하이항으로 운송하였을 경우 발생하였을 통상의 항해 및 양하관련 예상비용 · US$ 1,000 • 공동해손정산 (이자 및 수수료 제외) 은 요오크-앤트워프규칙 (YAR, 1994) 에 따름
(1) 공동해손으로 인정되는 비용 및 손해를 산정하시오. (10점)
(2) 울산행 화물 4,200톤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을 산정하시오. (2점)
(3) 상하이행 화물 6,000톤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을 산정하시오. (2점)
(4) 선박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을 산정하시오. (2점)
(5)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을 US$ 1,000,000, 보험조건을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10,000로 하여 보험에 가입된 선박의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종보험금을 산정하시오. (4점)
선박보험에서 ITC-Hulls(1/10/83)에 추가하여 ITC-Hulls(1/10/83) Disbursements and Increased Value(Total Loss Only including Excess Liabilities)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보험의 가입 필요성과 보상범위에 대하여 각각 약술하시오. (10점)
해상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약술하시오.
(1)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에 관한 일반원칙 (4점)
(2) 소급보험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①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제6조 제1항 단서조항과 ② ICC(1982) 제11조 제2항의 내용상 차이점 (6점)
2015년 제정된 영국보험법(Insurance Act 2015)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에 의거 적용되어 온 해상보험의 일부 원칙들이 변경되었다. 이 가운데 담보(Warranty) 위반의 효과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신영문해상적하보험증권(New Marine Policy Form ; MAR Form) 상의 「중요」조항(Important Clause)은 클레임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등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클레임서류(Documentation of Claims)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들 클레임서류를 열거하시오. (10점)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우리 상법(제5편 해상) 제816조의 내용을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약술하시오.
(1)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을 알 수 있는 경우 (3점)
(2) 손해가 어느 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7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