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 7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하보험에서 ICC(WA)조건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기술하시오. (15점)
(1) WA조건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보상하는 손해 (10점)
(2) WA3%조건과 WAIOP조건에서 보상범위의 차이 (5점)
INCOTERMS(2010)의 무역거래조건 중 FCA(운송인 인도조건)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기술하시오. (15점)
(1) 매도인의 인도(Delivery)의무 완료시점 (5점)
(2) 운송수단별(철도운송, 육로운송, 내수로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 매도인의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의 분기점 (10점)
상법 제5편(해상)의 제3장(해상위험) 중 제3절(해난구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보상청구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선박 A가 항해 중 기관실 내에 화재가 발생하여 3대의 발전기 가운데 No.1 발전기가 고열을 이기지 못하고 파열되는 손상을 입었다. 이후 선박 A는 2대의 발전기만을 가동한 채 계속 항해를 진행하던 중 확인불명의 부유물체와 접촉하여 프로펠러가 손상을 입었다. 2건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의 내역과 보험가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 상황에서 선박 A의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사고별로 산정(산출과정 명시)하시오. (10점)
○ 수리비 내역 제1차 사고(화재사고): US$ 46,000 제2차 사고(접촉사고): US$ 52,000 ○ 보험조건: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20,000 plus Institute Machinery Damage Additional Deductible Clause with Deductible of US$ 10,000 ○ 협정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US$ 1,500,000
밀 1,000 bag을 인도에서 부산까지 CIF 송장가액 US$ 200,000(1bag 당 US$ 200)로 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항해 중 좌초되어 화물이 해수침손을 입었다. 그리고 피난항인 싱가포르항에서 화물의 양하 중 포장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난항에서 선박수리 완료 후 부산항으로 항해 중 악천후(Heavy Weather)로 인하여 화물에 습기손(Sweat Damage)이 발생하였고, 부산항에서 양하 중 화물의 추락사고와 빗물로 인한 화물의 수침손이 있었다. 부산항에서 최종 확인된 손해는 다음과 같다. 이 상황에서 ICC(C), ICC(B) 및 ICC(A) 조건별(보험금액은 US$ 220,000로 동일)로 적하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산정(산출과정 명시)하시오. (15점)
○ 싱가포르항 • 200 bag 좌초로 인한 해수침 ··· 전손 폐기물 처리비용 ··· US$ 3,000 • 10 bag 양하 중 포대가 찢어져 내용물 일부가 유출되었으며 내용물을 회수하여 8 bag 으로 재포장 ··· 부족손 (2 bag) 재포장 비용 ··· US$ 1,000 ○ 부산항 • 100 bag 악천후로 인한 습기손 ··· 50% 감가 • 10 bag 양하 중 빗물손 ··· 40% 감가 • 1 bag 양하 중 바다로 추락 ··· 전손
선박 A가 공선(空船)으로 항해 중 선박 B와 충돌하여 양 선박 모두 손상을 입었다. 양 당사자간에 합의된 과실비율 및 손해액과 선박 A의 선주가 지출한 소송비용(Legal Cost) 그리고 보험가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 상황에서 선박 A의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산정(산출과정 명시)하시오. (15점)
○ 선박 A와 선박 B의 과실비율 및 손해액 당사자(과실비율) | 선박 A(60%) | 선박 B(40%) 선체손상수리비 | US$ 100,000 | US$ 200,000 불가동손실 | US$ 40,000 | US$ 80,000 합 계 | US$ 140,000 | US$ 280,000 * 어느 일방도 책임을 제한하지 않음 ○ 선박 A의 선주가 지출한 소송비용(Legal Cost) 책임결정비용: US$ 4,200 자기 클레임 입증비용: US$ 1,400 상대 클레임 방어비용: US$ 2,000 합 계: US$ 7,600 ○ 보험조건: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10,000 ○ 협정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US$ 5,000,000
201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선체보험에 가입한 선박 A는 2017년 12월에 선박의 유지(Maintenance)를 위한 통상의 선주수리를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다음과 같이 동일 보험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상이 감항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12월에 선주수리와 함께 손상수리를 실시하였다. 선박 A는 협정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을 US$ 1,000,000로 하여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40,000의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 위 상황에서 선박 A의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산정(산출과정 명시)하시오. (20점)
○ 사고내용 • 제1 차 사고: 부두와 접촉으로 인한 좌현 외판 손상 • 제2 차 사고: 교사 (Grounding) 로 인한 선저 외판 손상 • 제3 차 사고: 부유물체와 접촉으로 인한 선미 외판 손상 ○ 수리를 별도로 실시하였다면 소요되었을 수리기간 • 제1 차 사고: 10 days afloat • 제2 차 사고: 4 days in drydock • 제3 차 사고: 6 days in drydock • 선주수리: 7 days in drydock & 2 days afloat * 실제 수리기간: 7 days in drydock & 3 days afloat ○ 영구수리비 • 제1 차 사고: US$ 100,000 • 제2 차 사고: US$ 30,000 • 제3 차 사고: US$ 50,000 • 선주수리: US$ 100,000 * 위의 영구수리비 이외에 별도로 발생한 비용은 아래의 단가표를 기준으로 산정됨. 건선거 사용료 (Drydock Dues): US$ 2,000 per day 수리 부두 사용료 (Dues afloat): US$ 1,000 per day 냉각수 사용료 (Cooling Water Supply): US$ 200 per day 음식물 쓰레기 청소비 (Garbage Removal): US$ 100 per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