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 8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박 A가 항내에서 묘박 중 태풍의 영향으로 닻(anchor)이 끌리면서 근처에 묘박하고 있던 선박 B 및 선박 C와 연속적으로 충돌한 후 근처 김 양식장에서 좌초되었다. 선박 좌초 직후 선박의 구조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선주는 보험자에게 선박의 위부통지를 하였다. 그 후 좌초 선박은 항만당국의 명령에 의해 잔존물로서 제거되었다.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여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25점)
• 선박 A : 위부통지 이전에 발생된 구조비 US$ 100,000 / 위부통지 이후 장래의 구조작업에 소요되는 예상구조비 US$ 350,000 / 예상수리비 US$ 400,000 / 잔존물 제거(wreck removal)비용 US$ 200,000 / 선박의 정상가액 US$ 500,000 • 선박 B : 수리비 US$ 150,000 / 불가동손실 US$ 50,000 • 선박 C : 수리비 US$ 240,000 / 선원의 신체상해보상금 US$ 100,000 • 선박 C의 적재화물 : 화물손해액 US$ 40,000 • 김 양식장 : 양식장복구비용 US$ 120,000 ※ 충돌과실비율 및 선주책임제한 : • 선주 A는 100% 책임을 인정하고 선주책임제한을 신청하였음 • 선박 A의 책임한도금액은 인적손해 US$ 600,000, 물적손해 US$ 300,000임
(1) 선박 A의 책임한도금액을 각각의 이해당사자에게 배분하시오. (10점)
(2) 협정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을 US$ 800,000, 보험조건을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30,000로 하여 선박보험에 가입된 선박 A의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총보험금을 산정(산출과정 명시)하시오. (15점)
수입화물 커피 100 bale을 해상운송 중인 선박이 타선박과의 충돌로 인하여 화물창 및 기관실에 심한 손상을 입고 피난항으로 예인되었다. 운송인은 피난항에서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모든 화물을 양하하고 항해포기를 선언하였다. 커피 100 bale 중 충돌로 인하여 심한 손상을 입은 40 bale은 손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난항 현지에서 매각되었고, 경미한 손상을 입은 나머지 60 bale은 수화주(피보험자)가 수배한 타선박으로 계속 운송되어 최종목적지에서 양하되었다.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여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15점)
• 커피 100 bale의 보험금액: US$ 11,000 (US$ 10,000 × 110%) • CIF 송장가액: US$ 10,000 (bale당 US$ 100) • 피난항에서 현지 매각된 40 bale의 매각금액: US$ 800 (bale당 US$ 20) • 피난항에서의 정상화물의 시장가액: bale당 US$ 80 • 최종목적항에서 60 bale의 손상가액: bale당 US$ 100 • 최종목적항에서의 정상화물의 시장가액: bale당 US$ 120 • 수화주가 지불한 계반비용: US$ 600 (bale당 US$ 10)
(1) 보험조건이 ICC(C)이었다면 적하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산정(산출과정 명시)하시오. (12점)
(2) 보험조건이 ICC(FPA)이었다면 적하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점)
선박 A는 협정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을 US$ 1,000,000, 보험조건을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20,000로 하는 선박보험에 가입하였다. 사고관련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선박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총보험금을 산정(산출과정 명시)하시오. (10점)
• 선박이 항해 중 좌초하여 구조되었으나 손상이 심하여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전손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잔존물은 보험자에게 귀속됨) • 사고당시 선박의 정상가액(sound value): US$ 2,000,000 • 보험자가 인정한 합리적인 손해방지비용: US$ 300,000 • 잔존물가액(proceeds): US$ 250,000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에 첨부하여 사용하는 갑판적약관(On-deck Clause)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기술하시오. (10점)
(1) 갑판적약관(On-deck Clause)의 내용 (5점)
(2) 적하보험 실무상 피보험자(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갑판적화물인 것을 안 경우에 갑판적약관(On-deck Clause)의 적용을 배제시키기 위한 방안 (2점)
(3) (2)의 방안에 따라 갑판적약관(On-deck Clause)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 손해 (3점)
선원의 급여 및 유지비(Wages and Maintenance)에 대한 보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단독해손의 경우〔ITC-Hulls(1/10/83) 제16조의 내용에 근거〕(5점)
(2) 공동해손의 경우〔요오크-앤트워프규칙(YAR 1994) 제11조의 내용에 근거〕(5점)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과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0점)
(1) ICC(B)조건에서 담보하는 위험/손해 중에서 ICC(C)조건에서 담보하지 않는 위험/손해를 열거하시오. (7점)
(2) (1)에서 열거한 위험/손해 가운데 ICC(FPA)조건에서 담보하는 것은? (3점)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2020)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0점)
(1) 기존 Incoterms 2010에 규정된 무역조건 중에서 Incoterms 2020에서는 삭제된 무역조건은? (1점)
(2) Incoterms 2020에 새로이 도입된 무역조건은? (1점)
(3) 매수인을 위한 매도인의 보험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무역조건들을 열거하시오. (2점)
(4)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서로 다른 무역조건들을 열거하시오. (3점)
(5)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해야 하는 무역조건들을 열거하시오. (3점)
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이면에 기재되어 있는 히말라야약관(Himalaya Clause)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기술하시오. (10점)
(1) 히말라야약관의 의의 (4점)
(2)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상법 제5편(해상)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 조항의 내용 (6점) ① 히말라야약관을 원용할 수 있는 주체(수혜자)의 범위(상법 제798조 제2항 본문조항에 근거) ② 히말라야약관의 원용이 배제되는 사유(상법 제798조 제2항 단서조항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