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 8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박보험에서 보상되는 손상수리를 연기하여 선박의 통상적인 건선거기간 중에 선주수리와 함께 실시하였다.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여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10,000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된 선박의 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10점)
• 손상수선비: US$ 40,000 • 수리항 외에서 조달된 손상수리를 위한 부품대금: US$ 80,000 • 선주수리비: US$ 120,000 • 회항비: · 연료비: US$ 20,000 · 선원급여 및 유지비: US$ 10,000 · 수리항 입·출항비: US$ 10,000
A선박이 광양항에서 철재 10,000톤을 선적하고 싱가포르항을 목적지로 하여 출항 중 B선박과 충돌하여, A선박은 선수부위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 충돌사고 후 A선박은 광양항으로 회항하여 수리를 위해 적재화물 전량을 임시로 양하하고 건선거(drydock)에서 손상수리를 실시하였다. 임시로 양하된 화물은 A선박의 선주가 수배한 대체선으로 계속 운송되어 최종목적지인 싱가포르항에서 수하주에게 인도되었다. A·B선박과 선적화물에 대한 정보 및 손해액이 다음과 같을 때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 A선박의 정보 및 손해액: • 선박보험 가입조건: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Nil • 협정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US$ 1,000,000 • 화물양하시점의 선박정상시장가액: US$ 1,300,000 • 충돌손상수리비: US$ 400,000 • 광양항에서의 화물양하비용: US$ 60,000 • 대체선으로의 화물재선적비용: US$ 40,000 • A선박에서 화물을 양하한 이후 대체선으로 화물재선적시까지 10일간의 화물보관비용 (10 days @ US$ 2,000 per day): US$ 20,000 • 화물 양하 및 수리기간 40일 동안 발생한 선원급여 및 유지비 (40 days @ US$ 1,000 per day): US$ 40,000 • 대체선에 지불한 운임: US$ 100,000 • 대체선에 의해 화물이 계반운송된 결과 A선박에 절약된 통상의 항해 및 양하 관련 예상 비용: US$ 60,000 ○ A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정보 및 손해액: • CIF 송장가액 (10,000 ton @ US$ 90 per ton): US$ 900,000 • 보험금액: US$ 1,100,000 • 광양항에서 화물양하 작업 중 발생한 화물손상금액 (CIF 송장가액): US$ 100,000 • A선박에 대한 화물운임은 화물선적 종료시 전액지급조건임. (2)의 추가 자료: • B선박 구조비 및 공동해손비용: US$ 1,000,000 • B선박 손상수리비: US$ 2,000,000 • B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손상금액: US$ 2,000,000 합계: US$ 5,000,000
(1) 상기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199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YAR 1994)에 의거한 공동해손을 정산(이자 및 수수료 제외)하고, 화물이해관계자가 지불해야 할 공동해손분담금을 계산하시오. (15점)
(2) 위의 충돌사건에 대한 과실비율은 동일(50% : 50%)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B선박의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상기 충돌과실비율과 양 선박의 손해액을 고려하여 A선박은 상법에 따른 선주책임제한을 신청하고 책임한도액 US$ 1,200,000를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충돌과 관련한 배상책임은 종결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선박의 선박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총 보험금(단독해손, 공동해손 및 충돌배상책임금)을 산정하시오. (10점)
동일한 품질의 커피 1,000 bag(bag당 총 무게 51kg, 포장무게 1kg)을 보험금액 US$ 24,000 (CIF 송장가액 US$ 24,000 x 100%)에 ICC(C)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최종 확인된 손해는 다음과 같다. 위의 상황에서 적하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15점)
• 발항항에서 선적 작업 중 100 bag이 떨어져서 전부 멸실되었다. • 목적항으로 항해 중 중간항에서 선원의 부주의로 엔진이 심하게 훼손되어 공동해손의 선언없이 항해를 정당하게 포기하였다. 수하주는 보험자에게 ICC(C) 제9조 운송계약종료조항(Termination of Contract of Carriage Clause)에 따른 조치를 한 후 다른 선박을 수배하여 화물을 목적항까지 운송하고 계반비용으로 US$ 7,600를 지급하였다. • 목적항에서 화물을 양륙한 후 즉시 수하주의 창고로 운송하던 중 육상운송용구의 탈선으로 400 bag이 훼손되었는데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훼손된 400 bag의 총 무게는 10,000kg이었고, 그 내용물은 감가율 20%로 합의됨. 훼손된 bag에서 흘러나온 내용물을 쓸어모았는데 그 무게는 8,000kg이었고, 감가율 40%로 합의됨. * 단, 정상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한 500 bag의 화물은 총 무게가 24,500kg이었다.
1982년 ICC(A) 제5조 불감항 및 부적합 면책조항(Unseaworthiness and Unfitness Exclusion Clause)과 2009년 ICC(A) 제5조를 비교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술하시오. (10점)
(1) 선박 또는 부선의 불감항 또는 부적합으로 보험자가 면책이 되기 위한 요건의 차이 (3점)
(2) 컨테이너 또는 운송용구의 부적합으로 보험자가 면책이 되기 위한 요건의 차이 (4점)
(3) 2009년 조항에서 신설된 규정(제5조 제2항)의 내용 (3점)
해적행위(Piracy)와 관련한 다음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ICC(1963)에서 해적행위에 대한 담보여부 및 그 판단근거 (4점)
(2) ICC(1982)에서 해적행위에 대한 담보여부 및 그 판단근거 (6점)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제16조를 근거로 하여 다음 사항을 기술하시오. (10점)
(1) 선박보험의 보험가액 산정기준 (6점)
(2) 적하보험의 보험가액 산정기준 (4점)
ITC-Hulls(1/10/83) 제12조 공제금액조항(Deductible)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금액이 적용되지 않는 손해를 모두 열거하시오. (10점)
선박과 적하보험의 추정전손과 관련한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0점)
(1)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과 적하의 추정전손이 성립되기 위한 구체적인 경우를 기술하시오. (5점)
(2) 선박의 추정전손과 관련한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제60조의 규정과 ITC-Hulls(1/10/83) 제19조 규정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