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 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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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 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시설과 가입의무 면제시설을 열거하고, 담보위험과 대인사고에 대한 보상한도를 기술하시오. (10점)
장기종합보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를 열거하고,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법리를 약술 하시오. (10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범위를 설명하고, 그 적용특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받고 보험회사에 소송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행하는 업 무의 범위를 약술하고, 피보험자의 의무와 보험회사가 소송을 대행하지 않는 경우를 기술하시오. (10점)
아래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각의 질문에 답하시오. (25점) <별표> [보험가입사항] - 계약자/피보험자 : 갑(甲) - 국문화재보험 ·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전제조건] - 피 해 자 : 을(乙) - 생년월일 : 1957년 2월 5일 - 피해사항 : 전신 3도 화상 진단 후 치료 중 사망 - 상해급수 : 1급 11항 (보상한도액 : 15,000,000원) - 입원치료비용 : 3,000,000원 - 사고발생시 갑(甲)이 지출한 긴급조치비용 : 2,000,000원 - 일실수익(현가) : 5,000,000원 - 남자평균임금 : 100,000원/1일 질문 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갑(甲)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5점)
2016년 12월 15일 갑(甲) 소유의 15층 건물 5층에서 원인미상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방문객 을(乙)이 중증화상을 입고 긴급 이송되었으나 입원치료 중 사망하였다. 질문 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실손해액의 범위를 기술하고, 을(乙)의 실손해액을 산출 하시오. (10점) 질문 3)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 하시오. (10점)
아래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0점)
2017년 5월 10일 12:05분경 △△노인전문 간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 김○○는 요양 3등급인 입소자 박○○가 간식으로 떡 드시는 것을 도와 주던 중 자리를 잠시 비웠다. 박○○는 12:15분경 갑자기 기침 및 사레를 시작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치료 중에 사망하였다. <별표> [보험가입사항] -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 1억/1인당, 2억/1사고당, 자기부담금 : 10만원) -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요양보호사) (보상한도액 : 1억/1인당, 2억/1사고당, 자기부담금 : 50만원) [전제조건] - 피 해 자 : 박○○ - 생년월일 : 1931년 3월 1일 - 사 고 일 : 2017년 5월 10일 - 사 망 일 : 2017년 7월 10일 - 피해자과실 : 20% (기존 연하장해 고려하여 적용) - 사망관여도 : 50% (직접사인 : 심부전) - 책임비율 : 간호센터 30%, 요양보호사 70% - 손해사항 * 피해자과실은 치료관계비에만 적용한다. * 위자료는 감안하지 아니한다.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5,000,000원 5,000,000원 4,000,000원
아래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술하시오. (10점)
김○○은 도로공사 하수관거 작업현장 옆을 지나던 중 자전거를 피하려다 도로 절개면의 토사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상해를 입어 시공자 △△ 건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다. <별표> [보험가입사항] - 계약자/피보험자 : △△건설㈜ - 보험 종목 :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 도급업자 특별약관 - 보상한도액 : 대인 50,000,000원/1인당 - 자기부담금 : 10,000,000원/1사고당 [손해사항] - 사고시 응급 호송비용 : 1,000,000원 - 상해 및 장해진단서 발급비용 (피해자 부담) : 300,000원 - 사고원인 등 필요조사비용 (피보험자 부담) : 2,000,000원 -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한 비용 : 100,000원 - 변호사비용 (피보험자 부담) : 5,000,000원 - 인지대, 송달료 (피보험자 부담) : 500,000원 - 신체감정비용 (피해자 부담) : 1,000,000원 - 판결금 : 60,000,000원
아래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각의 질문에 답하시오. (15점) <별표> [보험가입사항] - 계약자/피보험자 : △△수산㈜ - 선원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 비업무상재해확장 추가특별약관 [전제조건] - 피 해 자 : 강○○ - 사고발생일 : 2016년 3월 10일 - 상 병 명 : 치아 파절 및 상실 (장해등급 11급) 슬관절 손상 (장해등급 12급) - 입원 (2016년 5월 1일 ~ 2016년 11월 30일) : 5,000,000원 - 통원 (2016년 12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1,000,000원(요양종료) - 임금현황 · 고 정 급 : 2,000,000원 · 통 상 임 금 : 2,700,000원 (월 30일 가정) · 승선평균임금 : 3,300,000원 (월 30일 가정) - 장해등급별 장해급여표 (평균임금 기준) 구분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급 350일 385일 10급 270일 297일 11급 200일 220일 12급 140일 154일 질문 1) 위 <별표>와 같이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장해등급의 조정방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5점)
남대서양 해역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 중이던 △△수산㈜ 소속 선원 강○○은 2016년 3월 10일 조타기 유압라인이 파열되어 이를 수리하던 중 기상악화로 인한 선체의 롤링으로 유압파이프에 안면부와 무릎을 부딪히는 사고를 입었다. 당시 충격으로 치아가 파절되고 슬관절부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질문 2)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재해보상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 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