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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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화학(주)'에서 2017년5월1일 직원이 A생산라인의 기계설비 내부 냉각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전반을 점검하던 중 부주의로 테스트기를 잘못 연결하여 배전반이 파손(화재현상은 관찰되지 않음)되었다. 파손된 배전반 단락으로 공장내부에 화재가 발생하여 가동 중이던 A생산라인과 B생산라인의 기계설비와 재고자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사고발생 후 'OO화학(주)' 경영진은 회의를 통해 손해를 입은 두 개의 생산라인 중 B생산라인 복구를 포기하고 폐쇄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였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음에 답하시오.
<별표1> 보험조건 ○ 보험종목 : 패키지보험(Korean Package Insurance Policy Form) ○ 보험기간 : 2017.01.01 ~ 2017.12.31 ○ 목적물별 가입금액 제1부문 (Section Ⅰ) - 기계 : 60억원 (A생산라인: 48억원, B생산라인: 12억원) - 재고자산 : 20억원 제2부문 (Section Ⅱ) - 기계 : 60억원 (A생산라인: 48억원, B생산라인: 12억원) ○ 재산종합위험담보 제 1 부문 - 잔존물제거비용 (Debris Removal & Cost of Clean-up Extension)· 손해액의 10%한도 - 손해방지비용 (Sue & Labor) - 공공기관조항 (Public Authorities Clause) - 재조달기준 및 비례보상조항 (Replacement Cost Value Basis and Average Clause) - 80% Co-Insurance Clause(재고자산 제외) - 기초공제액 (Deductible) · ₩30,000,000 - 1사고당 ○ 기계위험담보 제 2 부문 - 재조달기준 및 비례보상조항 (Replacement Cost Value Basis and Average Clause) - 80% Co-Insurance Clause - 기초공제액 (Deductible) · ₩20,000,000 - 1사고당 <별표2> 손해사항 ○ 재조달기준 기계손해 구 분 / A 생산라인 / B 생산라인 기계 교체 및 수리비용 : 8억원 / 3억원 기계 수리를 위한 검사비용 : 1억원 / - 오염물질 제거 및 원상회복비용 : 1 천만원 / - 자동소화가스설비의 충진비용 : 1 천만원 / - 제조과정중에 투입된 촉매비용 : 5 천만원 / - 배전반 파손 수리비용 : 2 천만원 / - - 손해를 복구하면서 개정된 소방법에 따르기 위하여 생산라인을 재조정한 비용 : 1억원 ○ 재고자산손해 - 재고자산 손해액 : 5억원 <별표3> 사고조사 결과 확인된 내용 - 기계설비 재조달가액 80억원 (A 생산라인: 60억원, B 생산라인: 20억원) ※ B 생산라인의 재조달가액에는 사고발생 3개월 전 추가로 설치한 기계장치 5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고로 인한 피해는 없음 - 재고자산 재조달가액 25억원 - 기계설비 경과년수 5 년, 경년감가율 8% 적용
(1) 위 사고 내용에 대하여 패키지보험(Korean Package Insurance Policy Form) 제1부문과 제2부문으로 구분하여 담보여부(면·부책)를 설명하시오. (10점)
(2) <별표1> 보험조건의 재산종합위험담보 제1부문 확장담보조항에 대하여 각각 약술하고, <별표2>와 <별표3> 등을 참고하여 산출과정을 명시하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20점)
A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가전제품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별표1>과 같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작업 중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2017년 8월 18일 발생하여 <별표2>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별표3>과 <기타사항>을 참고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답하시오.
<별표1> 보험가입사항 ○ 보험종목 : 국문화재보험, 재고가액통지 특별약관 첨부 ○ 보험기간 : 2017.04.01 ~ 2018.04.01 ○ 보험목적물별 가입금액(보상한도액) - 건물 및 기계 : 100,000,000원 - 재고자산 : 100,000,000원 <별표2> 보험가액 및 손해사항 목 적 물 / 재조달가액 / 재조달 손해액 건 물 : 200,000,000원 / - 기 계 : 100,000,000원 / - 재고자산 : 100,000,000원 / 80,000,000원 <별표3> 보험가액의 평가기준 목 적 물 / 경년감가율 / 비 고 건 물 : 1.5% / 최초신축 : 1997.08.01 기 계 : 10% / 최초구입 : 2013.08.16 <기타사항> ○ 재고가액 통지사항 - 2017.04.30 : 100,000,000원 - 2017.05.30 : 80,000,000원 - 2017.06.30 : 110,000,000원 - 2017.07.30 : 90,000,000원 (실제 재고가액 : 100,000,000원) ○ 다른 보험계약은 없으며, 복원보험료는 계약자로부터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함
(1) 국문화재보험 '재고가액통지 특별약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재고자산에 대하여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15점)
(2) 보험목적물인 ①건물 보험가액, 기계 보험가액 ②건물 가입금액, 기계 가입금액에 대하여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각각 계산하시오. (5점)
이때, 보험회사가 적용한 독일식 건설공사보험 (Munich Re's CAR Policy) 의 「터널 및 갱도공사에 대한 추가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OO고속도로 건설구간 XX터널 굴착작업 중 터널 일부가 붕락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보험회사는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여 건설공사보험에서 담보 가능한 사고로 판단하였으며, 터널복구공사 손해액 산정과정에서 계약자측이 청구한 복구 공사비 중 일부 비용손해에 대해서는 '터널 및 갱도공사에 대한 추가약관'에 의거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판단하였다.
아래와 같은 보험가입 조건에서 보관장소를 비워두지 않았음에도 제3 자에 의한 절도사고가 발생하여 도난손해를 입었는데 도난당한 사실은 2017 년 8 월 7 일에 발견되어 즉시 각 보험회사에 통지하였고, 경찰서 조사결과 도난 사고일자는 2017 년 8 월 4 일로 확정되었을 경우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답하시오.
<계약 및 손해사항> 보험회사 / A 보험회사 / B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 가나은행 강북지점 / 신나라 유통회사 보험종목 / 영문 Money & Securities Policy / 동산종합보험 보통약관 보험의 목적 / 금고내 보관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 / 창고내 보관하는 상품 (담보지역 : 전국 일원) 보험기간 / 2016.08.05 ~ 2017.08.05 / 2016.08.05 ~ 2017.08.05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액) / 3억원 / 3억원 보험가액 / 6억원 / 6억원 손해액 / 2억원 (현금) / 2억원 (상품)
(1) A보험회사의 보험약관상 면·부책 여부를 검토하고,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5점)
(2) B보험회사의 보험약관상 면·부책 여부를 검토하고,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5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결함제품의 회수, 대체비용은 담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국내 보험회사에서 판매중인 Product Recall Insurance 의 담보하는 「비용손해」에 대하여 열거하시오. (10점)
국문조립보험과 국문건설공사보험의 인수대상, 주위재산, 시운전기간, 제작자위험 (Maker's Risk), 제3 자배상책임 담보에 대한 주요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0점)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의 도급업자 특별약관에 첨부할 수 있는 추가특별약관 3가지를 열거하고,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